행정의 달인- 노박래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서면 어업인 1,000여명과 중부화력간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부분이
서천화력 발전소 앞 해상(서면 마량리 313-1앞 해상) 109만여㎡ 부분입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 해상은 서면 어업인들의 ‘황금어장’으로 지금도 어업용 통발, 주꾸미 소라통, 꽃게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연안어업용 소형선박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고, 가을철이면 낚시배들이 손님을 가득 싣고, 낚시를 하고 있는 해상입니다.
중부발전이 제출한 서류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구역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기간이 2044. 6월까지 29년간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는 있지도 않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도 없이 점용사용허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사용허가신청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달인님!
우리 서면 어업인들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한정면허」인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면 어업인들이 내 고향에서 고기를 잡고, 김양식을 하는데 ‘중부발전’의 동의를 받아 「한정면허」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앞으로 약 30년동안 우리 어민들이 이 ‘황금어장’에서 중부발전의 눈치를 보며 「한정면허」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지? 저 세상에 살지 모르는 세월까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물려줘서는 않되는 것 아닙니까?
하찮은 소시민인 제가 발악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정작 서천군수께서는 누구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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