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서천군수가 지난 4. 23일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부인인 이순삼여사가 선거유세를 위하여 서천군을 방문했을 당시, 이순삼 여사, 김태흠 국회의원 부부, 자유한국당 소속 서천군의회 의원, 서천지역 선거운동원 등 수 십명과 서천군내 모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노박래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유세에 나온 후보자 부인 및 선거운동원, 국회의원 부부, 지방의회 의원 등 수십명과 함께 선거운동중의 점심시간에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서천지역 “선거운동원들을 격려하려는 의도”가 있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의혹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장(長)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 부인과 서천지역 선거운동원, 정당원들이 함께하는 유세 및 선거운동 도중의 ‘점심시간’ 또한 ‘선거운동 시간과 장소’에 해당되어, 노 군수가 직접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행동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 군수의 이번 행동이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떠나,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에 견주어 볼 때,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두고, 정당공천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 하지만, 공정한 선거업무를 지원해야 할 군수로서는 자제했어야 할 행동이 아니냐는 것이 지배적인 군민들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당시 현장 사진(언론보도 사진임)은 서천참여연대 카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seocheonforum/92hO/216?q=%B3%EB%B9%DA%B7%A1
서천군민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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