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사업 이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충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생활시설의 돌봄인력의 병가 및 특별휴가 등
단기 공백시 대체인력풀을 구성하여, 생활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 모집대상
참여기관
o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시설)
※제외 :장기요양보험법 적용시설, 공동생활가정, 사업기간 중 신고 시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시설
o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대체인력 관리 가능한 직종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재활활동요원 등)
o지원사유 : 애사(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경사(본인.자녀결혼) 병가(입원에 한함) 배우자 출산
o지원일수 : 10일이내(시설별) 5일이내(1인기준)
인 력
o생활시설에서 근무가능한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재활활동요원 등
o대체가능한 자격증 소지자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한자
o근무시간 및 단가 : 1일 8시간 68,000원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이동비용포함)
※ 휴일(토요일 포함) 및 야간근무에 대한 별도의 할증 없음.
■ 신청방법
구비서류
-기관 :대체인력지원신청서, 시설신고증사본
-인력: 대체인력채용지원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문의사항 :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 070- 7123-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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