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가 지난 4월 19일 지역 토석채취업체인 ‘일아개발’이 서천군을 상대로 제소한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가 한 것은 필수적으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아개발’측은 지난 2015년 12월 8일, 서천군청에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133번지 외 1필지 6만3,895㎡에서 쇄골재용 석재와 조경용, 토목용 석재 등 93만2,549㎥ 채취를 골자로 한 토석채취허가 (2025년 3월까지)신청했으나, 2016. 2. 12일 불허처분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 같은해 4. 26일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6. 20일 기각되었다.
이에, ‘일아개발’은 같은해 7. 11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9일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그런데, 서천군청의 1심 패소 원인이 매우 석연치 않아, 지역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서천군청이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장 큰 이유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했다는 절차상 하자로, 서천군청이 왜 ‘지방산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했는 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서천군청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비슷한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한 것을 근거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 이유서 내용대로 이미 불허 결정후 5년여의 시간이 경과했고, 그 사이 도로여건 등 환경변화가 있었음에도, ‘지방산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목에서, 서천군청이 고의로 “절차상 하자”를 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군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서천군청이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민원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허 결정할테니, 재판에서 이겨 와라”는 묵시적 의도에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미심의라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로서는 하늘만이 아는 일이고,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까?
「진실」은 언제고 묻힌 땅을 박차고, 반드시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날을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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