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어업인 피해보상 문제로 지역사회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배출 예정인 초당 43톤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천군은 서천군 -중부발전 간의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당초 「신서천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사항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천군이 주장하는 대로,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른 이행협약」 의 수산분야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여 「해양환경영향조사」와 「온배수영향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조사 시기와 방법, 조사 용역기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주)의 보령화력 온배수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보령시 피해어업인들이 10여년간 피해보상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고, 온배수 피해조사기관과의 갈등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문제화 된 바 있다.(관련동영상 :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서천군과는 대조적으로 이미 군산시에서는 2014년 2015년 계속하여 신서천화력발전소 온배수 문제로, 군산시 개야도, 연도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해수온도에 예민한 해조류(김)의 경우, “바다수온이 1도 높으면 해조류 다 죽는다”는 주민 우려를 주목해야 한다.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온배수가 배출되는 해역은 바다목장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해역으로 해조류(김) 양식장이 많은 지역이다.
하루 빨리,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해양생태계 파괴 및 교란 위험을 방지하지 않는 한, 우리들의 귀중한 “김 양식장”은 황폐화될 것이고, “주꾸미, 광어”는 우리 앞바다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20131101 대전MBC시사플러스 ‘발전소온배수, 바다로 쏱아진 갈등/서천참여연대 홈페이지, 서천화력 관련 게시판 참조)
다만, 서천군은 지난 2016. 11. 16일 태안군과 서부발전에서 「태안화력 온배수 활용 최첨단 시설원예단지 조성 협약 체결」한 사례와 제주시의「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비닐하우스 운영」 등 발전소 온배수 활용사례를 참고하여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이미 국립농업과학원 강연구 박사(농업연구사)가 “히트펌프 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업 폐열,수열 등을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이 2005년 8월 발표한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수온상승 현상은 발전소로부터 27.9km까지 관측되고 있지만, 태양열에 의한 수온상승요인을 빼면, 피해범위는 20.2km까지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영광 원자력 발전소 피해보상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서천화력발전소의 경우 “온배수 확산범위가 2km에 불과하다”는 환경영향평가기준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 지 모르겠다.
이에, 서천군청은 신서천화력발전소에서 배출예정인 초당 43톤의 온배수가 우리 어업인들에게 끼칠 피해에 대하여 조속히 조사하고, 그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
특히, 우리 서천군의 경우, 신서천화력발전소 인근에 해수온도에 예민한 “김 양식장”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2017. 4. 30.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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