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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30년간 겪은 설움 - 「한정어업면허」 폐지하라!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 30년간 겪은 설움 - 「한정어업면허」 폐지하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 30년간 겪은 설움 - 「한정어업면허」 폐지하라!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4-30 조회 757
첨부
성 명 서
30년간 겪은 설움 - 「한정어업면허」 폐지하라! ★



오는 6월, 30여년간 우리 서천군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설움, 인내를 강요했던 「서천화력발전소」가 그 수명을 다하여 폐기처분됩니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인 주민희생을 강요했던 「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이 지난 30여년간 우리 서천군민들에게 안겨 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아직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우리 서면 어업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한정 어업면허」문제입니다.

이는 『수산업법』 제1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제한된 기간과 조건(보상 청구권 불인정)으로 어업면허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우리 서천군 서면 어업인들이 「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한정 어업면허」로 ‘김양식’등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정면허」 의 일반 「어업면허」 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자(한국중부발전)는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서천화력발전소의 대체물로서, 그 효력은 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 천억원이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면허의 『면허권자』인 서천군수는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하는 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어찌된 일인 지 사업자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서천군에게 뜯길 만큼 뜯기고 있다”고 말한 서천화력발전소 고위직 직원의 말이 이 「한정 어업면허」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 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서천화력발전소」와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서천화력발전소」는 30년의 수명이 다하여 폐기처분된 것이고, 「신서천화력발전소」는 국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서천화력발전소」의 대체물이라는 사업자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괴변일 뿐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동일인(법인)이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6월 「서천화력발전소」의 폐기처분과 동시에, 현재 『수산업법』에 따라 「한정어업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은 신청에 의해 일반 「어업면허」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또 다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서천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이미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새로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권(物權)’으로 하며,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어업권의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어업권’은 ‘등기된 토지’와 같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81조(보상)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사업자)’는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에서 끝까지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지난 2016년 8월과 10월 2차례에 걸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전원개발촉진법』 과 무관하게 『수산업법』 제81조 제5항도 위반한 서천군수의 불법행위입니다.

노박래 서천군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7. 5. 1.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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