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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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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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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서천군수- 이건 ‘날강도 짓’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서천군수- 이건 ‘날강도 짓’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노박래 서천군수- 이건 ‘날강도 짓’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5 조회 580
첨부
노박래 서천군수가 발전소 건설로 30여년간 피해가 예상되는 발전소 주변지역(발전소 반경 5Km이내의 읍,면,동) 주민에 대한 국가 『특별지원금』 320억원중 50%인 160억원을 자신의 군수공약사항인 「군청신청사 건립비」로 사용하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기금」에서 조성되는 이 특별지원금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지원금의 사용용도가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박래 서천군수와 같은 소속정당 출신의, 노박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모 군의원을 앞세워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않되는 일입니다.

서면 지역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검은 석탄가루 등 갖은 발전소 피해를 입어 왔고, 앞으로 30년간도 ‘미세먼지’등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이웃입니다.

이들 ‘이웃’들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차원에서 내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군청 청사 건축비’에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만의 하나, 고맙게도 서면 지역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모를까, 말도 않되는 논리를 앞세워
지역민들을 현혹시키고, 160억원의 지원금을 강탈해 가려는 노박래 군수는 칼만 안들었지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는 기본 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령에 특별지원사업도 기본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1을 살펴보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의료시설, 도로시설, 복지회관 건립 등), 육영사업(교육, 장학금, 문화 시설),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법령 어디에도, 공공청사 건축비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특별지원금 320억원은 피해가 예상되는 서면주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거, 서천군 「군청사 건립기금」에서 10억여원을 불법으로 전횡하여, 군청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사용했던 서천군(나소열 군수)이 이제와서야 ‘그것이 잘못됬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제발, 권력을 이용한 ‘날강도 짖’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제 ‘날강도 짓’이 이땅에서 사라져야 할텐데......
아직도 우리 서천군에서는 ‘날강도 짓’이 버젓이 횡행하고 하다니......
한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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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서천군수- 이건 ‘날강도 짓’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서천군수- 이건 ‘날강도 짓’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서면 특별지원금을 전횡하려는 노박래 군수를 규탄한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5 조회 576
첨부
성 명 서
서면 특별지원금을 전횡하려는 노박래 군수를 규탄한다.


존경하는 서천군 서면 면민여러분!

노박래 서천군수가 발전소 건설로 30여년간 피해가 예상되는 발전소 주변지역(발전소 반경 5Km이내의 읍,면,동) 주민에 대한 국가 『특별지원금』 320억원중 50%인 160억원을 자신의 군수공약사항인 「군청 신청사 건립비」로 사용하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국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 「기금」에서 조성되는 이 특별지원금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며, 법령에서 지원금의 사용용도가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박래 서천군수와 같은 소속정당 출신의, 노박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모 군의원을 앞세워, 노 군수 패거리들과 작당,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날강도 짓입니다.


서면 지역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검은 석탄가루 등 갖은 발전소 피해를 입어 왔고, 앞으로 발전소로 인하여 30년간 ‘미세먼지’등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이웃입니다.

이들 ‘이웃’들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차원에서 내주는 지원금을 ‘군청 청사 건축비’에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만의 하나, 고맙게도 서면 지역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모를까, 말도 않되는 논리를 앞세워 지역민들을 현혹, 호도하고, 160억원의 지원금을 강탈해 자신의 공약사업에 쓰고, 군수재선을 노리는 노박래 군수는 칼만 안들었지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는 기본 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령에 특별지원사업도 기본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1을 살펴보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의료시설, 도로시설, 복지회관 건립 등), 육영사업(교육, 장학금, 문화 시설), 주민복지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법령 어디에도, 공공청사 건축비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특별지원금 320억원은 피해가 예상되는 서면주민들을 위하여 전액 사용되어야 합니다.

과거, 서천군 「군청사 건립기금」에서 10억여원을 불법으로 전횡하여, 군청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사용했던 서천군이 이제와서야 ‘그것이 잘못됬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제발, 권력을 이용한 ‘날강도 짓’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서천군수의 음흉한 진상을 서면 주민여러분들께 밝혀, ‘정의(正義)’를 바로 세우려 합니다.


2017. 5. 10.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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