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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이준희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이준희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6 조회 840
첨부
존경하는 이준희 군의원님!

제19대 대선 선거운동으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 토론은 대선이 끝난 5. 9일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기를 바라나, 토론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 사전에 토론에 관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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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이준희 군의원께서는 2017년 3월 17일(금) 제25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신 것이 회의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최근 모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집회장에서 ‘서천군수를 비롯해 650여 공직자들이 어민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서천군수를 비롯한 서천군 공무원들이 지난 2016년 8월, 10월 2차례에 걸쳐 「신서천 화력발전소 해상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 해상공사용 해수면이 바로 우리 서면의 연안어업선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생계의 터전’임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서천군수나 서천군청 관계자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천군수나 군청 공직자들이 2차례에 걸쳐 109만여㎡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해 주고, 고시까지 하는 과정에서 어민들과 상의 한 마디 했습니까? 당연히 어업권이 있는 '권리자'들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어민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세부이행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집행부에서 서면 주민대책위를 창구로 수 십차례에 걸쳐 긴밀하게 협의한 70개항의 협약서안을 만들었다.

[질의]서면 주민대책위를 창구로 수 십차례에 걸쳐 긴밀하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확인한 사항입니까? 주민대책위 누구와 수십차례 긴밀히 협의했습니까?




(3)끝으로 일부 정치인들이 신서천화력 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행정처리 과정의 지난일을 갖고 부실논란, 책임전가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입니다. 집행부와 손잡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라고 지방의회를 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부실」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 잡으려 노력해야합니다. 이런 노력을 「자제」하려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합니까?, 군의원 뺏지도 달을 필요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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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이준희 의원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우리군지역에 설치된 「주변지역 사업심의 지역 위원회」위원이십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 “4명이내의 군의원”이 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지만, “4명이내”라는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의원 중에는 “혼자서”위원으로 위촉되셨군요. 이유야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320여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매년 12~18억원에 이르는 일반지원금(30년간)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규정에도 없는 “신청사 건축비 160억원”의 사업내용으로 심의하시게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군의회 조동준 의원님께서 서천군청 청사부지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 부실운영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위원직을 사퇴하시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조동준의원님의 “정치적 소신”에 박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준희 의원님!
의원님의 지역구인 서면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전원개발 촉진법』이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신 의원님들이라면, 의회 회의록에 그렇게 황당한 말들을 남기시지는
않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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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십시오』그리고 제발 『공부 좀 하세요』
보잘 것 없지만, 그래도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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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이준희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님께 토론을 제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세부이행협약』의 ‘허(虛)와 실(實)’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6 조회 834
첨부
『세부이행협약』의 ‘허(虛)와 실(實)’

1. 300객실 규모의 리조트 사업추진
☞서천화력 폐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 범위내에 있어, 신서천화력발전소 부지도 500m밖으로 옮겼다, 그래서 폐부지가 생겨난 것이다. 무슨 문화재 보호구역에 300객실 규모의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인지...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립 서비스'하나?

2. 수산분야의 「해양환경영향조사와 온배수영향 피해조사 실시」 합의
☞이거 않하면, 환경보호법 위반이고, 어차피 온배수 피해는 조사해야 한다.

3. 주항저수지 입구에서 개촉도로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 대해 4차선 수준의 확포장
☞ 특별지원비 320억원에 포함된 내용(도로건설)으로 중부발전측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4. 해수목욕탕 건립지원, 서천사랑장학금 30억 기탁, 김 특성화 및 명품화사업비 지원, 어업 활성화 용역비 지원, 해수인입시설 지원, 관내 초중학생 선진지견학 지원, 종묘종패방류 및 수산업활성화 지원
☞ 모두 지원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으로 시행령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옮겨 왔다.중부발전측에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돈 많이 드는 '복지회관 건립'만 빠져 있다.


5. 중부발전은 앞으로 320억의 특별지원사업비와 매년 12억 정도의 기본지원사업비를 30년 간 서천군에 지원하게 되며,
☞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지, 중부발전은 10원도 부담하지 않는다.


6.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등으로 연간 26억 정도의 세수 증대효과
☞ 세금 안내는 기업 있나?, 직원들이 주소 옮기지 않으면 주민세도 없다(보령시의 예로 들면 주 소를 옮긴 직원은 10%대 미만이다)

7. 건설공사를 통해 지역기업의 참여확대 및 지역민들의 일자리 증가
☞ 『발전소 주변 지원 법』에 명시된 의무규정이다. (일반 사기업은 권장사항이고, 공기업은 의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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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중부발전측이 서천군에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협약했다는 것인가?

왜 이런 "드라마 대본"이 연출되었을까?
이런 멋진 드라마 각본비는 도대체 얼마 였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 곧 SBS에서 파헤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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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의 경우,
(1)한국중부발전 본사가 보령으로 이전했다 - 지방세 어마어마하게 짭짤하다. 법인세할 지방세라고 10% 아시나?
(2)2,000여명의 직원이 옮겨 왔다 -아이구 부러워라
(3)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받는다.
(4)지역주민 건강검진비(건강보험 건강검진:2년에마다)시 1인당 30만원씩 특진비 지원

이외에도 정말 부러운 조건들이 많은데...창피해서 더는 못 쓰겠다.

보령시의 경우, 주민대표들이 참가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지원협약 내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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