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박노찬 의원님!
존경하옵는 박의원님께서도 제19대 대선 선거운동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 다니시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결과를 떠나 ‘아름다운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17일(금) 제25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박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하여 몇 가지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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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회에 호언장담했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 역시 힘 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2015년 2월까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권한을 주장하고, 그 해 6월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확인할 때도 가능하다더니, 한 순간에 의제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질의] 2015년 5월이지요. 행감특별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행감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이 군수에게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서천군청에서 주장하는 19만평(매립지 18만평 포함)은 논란중이므로 논외로 하고, 나머지 33만평에 대한 허가권은 분명히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서천군이 은폐했던 33만평에 대한 자료가 나오자, 갑자기 서천군청이 말을 바꾸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4년 9월 한국중부발전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산자부장관이 의견수렴을 위하여 신청서 원본을 서천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이 신청서안에 33만평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천군청은 중부발전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의제승인 사항들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서천군청은 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감자료가 의회 속기록에 없어, 정확한 자료제공을 부탁드립니다.
(2)최근 신서천화력이 취·배수로 공사를 위해 19만평의 어장을 비워달라고 통보했고, 이에 어민들이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단체행동에 들어 갔습니다.
[질의]19만평안에는 18만평의 매립지가 있고, 신서천화력측에서 어장을 비워달라고 하는 수역은 33만평의 별도 해수면입니다. 서천군청이 4월 17일까지 끝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은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회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전항에서 말씀 드린대로, 2014년 9월 중부발전이 사업신청할 당시에도 첨부자료들이 있었고, 2016년 2차례에 걸친 서천군수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도 33만평인데, 군수가 고시하여 관보에 게재까지 한 사실입니다. 서천군청에서는 끝까지 19만평만 주장했고, 서천참여연대가 미심쩍어서 2015년, 2016년 '관보'를 모두 확인하며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은폐의혹'입니다.(물론, 서천군청 홈페이지의 '일반공고'란에는 당연히 게재하지 않았지요. 관보 뒤지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3)군청 신청사 건립비에 화력발전소 지원금 100억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해도.......
[질의]이런 터무니 없는 말들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군수나 군청 관계자가 한 말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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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대선이 끝나고, 공개된 석상에서 멋진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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