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립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지역주민(서면면민)을 위하여 국가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서천군청이 「특별회계」로 전횡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며, 방만하게 사용해 온 것이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서천군청은 「기금」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예산을
이 지원금에서 전횡함으로서, 서면 면민 여러분들께 국가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사실상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실예로, 인구가 1,300여명인 문산면과, 1,600명인 마산면의 2016년 일반회계 예산이 각각 4억 2,800만원, 5억 5,400만원이고, 인구가 4,700여명인 서면 일반예산은 5억원입니다.
인구가 마산면의 2배인 서면의 일반회계 예산이 더 적습니다(물론, 직접 비교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액분을 「특별회계」에서 보전한 것입니다.
- 경로당 운영비 지원(2,600)
-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5,000)
- 덕타령 배우기 발표회(500)
- 마을안길 포장 및 마을회관 정비사업(7,200)
- 마을안길 하수도 악취차단 장치 사업(1,800)
- 마을회관 물품구입 지원사업(2,400)
- 면민의 집 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발표회(800)
- 서면 면민의 집 운영(5,500/4,500)
- 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500)
- 정보화교실 강사비 지원(210)
- 항,포구 방치 쓰레기 수거(6,000)
- 마을안길 하수도 악취차단 장치 사업(1,800)
- 게이트 볼 야외 휴게실 설치공사(4,500)
- 관내 관광지 환경정비(250/26)
-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8,000)
- 마량리 성경전래지 성역화 사업(5,300/4,900)
- 마을안길 포장공사 및 마을회관 보수(4,300)
- 마을 표지판 보수공사(1,000)
이런 항목들은 대부분 일반회계 항목입니다.
-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3억 천 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서천화력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 3,300만원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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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법치국가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제1항에 따르면, 「지원금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기금」에서 출원된 재정으로 「기금관리법」을 준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청은 이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는 등, 재정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특별회계 계정으로 관리하며, 서면 지역민들을 ‘호구’로 보아온 것입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각 가정의 가계부도 이렇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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