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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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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회계부정」까지 저지르십니까? 노 군수님! 글의 상세내용

『 ■이제 「회계부정」까지 저지르십니까? 노 군수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이제 「회계부정」까지 저지르십니까? 노 군수님!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7 조회 814
첨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른다고 하지만, 서천화력과 관련하여 「회계부정」까지 간 것은 좀 심해 보입니다.

먼저, (지방)정부재정의 기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달인님!」 잘 좀 배우세요.
(지방)정부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종류로 나눕니다. 기금의 취지와 성격은 우리군도 ‘기금’계정을 가지고 있으니 잘 아실 것이므로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별도관리」라는 원칙과 「사업비 잉여금 이월」원칙만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기금」에서 출원된 자금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전기요금에 포함된 3.7%의 「전력기금」이지요. 맞습니까? 이건 「국비」가 아닙니다.


다음, 서천군청은 이 지원금을 ‘국비’라고 계정과목으로 잡고, 특별회계 계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예·결산서 및 2017년 예산서를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 잉여금’은 이월되지 않고 서천군청 호주머니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재정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계부정」이며, 형법상의 ‘횡령(배임)’입니다.

특히 2016년 결산서에 수록된
가. 서천화력분
-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 기본업무 수행비(지방공무원 국내여비) 10,218,000원(851,500*12월)
- 추경1회 기본업무수행비 9,898,000원
- 801예비비 50,100,,000원(본예산)

나. 신서천화력분
-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 기본업무 수행비(지방공무원 국내여비) 23,000,000원(1,916,600*12월)
- 추경1회 기본업무수행비 19,746,000원
- 801예비비 74,615,000원(추경1회)

다. 802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이자반환금 2,985,000원


총 약2억원에 대한 “업무상 황령 및 배임 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약 6,300만원을 '국내여비'로 삥뜯어 누가 나누어 먹었는 지 모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천군수께서는 「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특별회계」로 전횡한 후, 매년 약 2억여원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횡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서면주민 4,700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관리관인 정책기획실장, 예산팀장,
특별회계 관리관인 지역경제과장
지방예산 관리관인 서천군수
예산·결산을 심의한 군의회 의원들이 모두 만나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박래 군수님!

이건 진짜 너무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과연 "주민소환이 필요할 까?"라는 것까지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수정 삭제 답변

■이제 「회계부정」까지 저지르십니까? 노 군수님! 글의 상세내용

『 ■이제 「회계부정」까지 저지르십니까? 노 군수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5-07 조회 811
첨부
전력기반기금에서 서천군에 분기별로 지원되는 지원금(기금)과 관련하여, 서천군에서는 '서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서천화력, 신서천화력, 군산화력 등 4개 발전소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별도관리하며, 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래야, '본예산'이니, '추경'이니 하는 말이 안 나오고, 지원금을 수령할 때마다 '수입'으로 잡으면 되고, 잉여금은 이월하고
발생하는 공공이자도 이 기금액에 포함시켜, '기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발전소 지역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동안 기금에서 매년 '삥땅'쳐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본업무수행비니 예비비니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겠지요.
어떻게 30년동안 연탄가루 먹고, 미세먼지속에 고생한 주민들 지원금에서 6,300만원을 삥쳐서 '여비'계정으로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기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한 의도가 바로 이 2억원에 대한 '삥땅'때문이겠지요.(특히 '여비'부분)

'행정의 달인'이신 군수님께서 일반 무지랭이인 저도 아는 것을 모르셨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에서 마련한 '공공시설물'들 모두 "발전소 주변....시행규칙"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표시 않했을 겁니다. 표시하면 주민들이 알게될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이 지원금으로 마련한 '공공시설물'모두 표시하세요. 표시방법은 시행규칙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모든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이 기금으로 구입(설치)한 '공공시설물 등(태양광에서부터 경로당 선풍기까지)' 모두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면주민들에게서 '삥땅'치신 금액은 추경을 세워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감사'하게 되면, '감사 조치 및 의견'에 그렇게 나옵니다.- 추경 세워서 원위치 시켜 놓으라고.... 잘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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