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700여 서면 면민 여러분!
지난 30여년간 우리 서면 면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서천화력발전소」가동으로 인하여, 석탄가루 피해를 비롯하여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속에서 살아 오셨습니다. 더더욱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로 인하여 향후 30여년간 대를 이어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할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된 「석탄화력발전소 매연속에 함유된 미세번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보고서 내용대로 라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를 두어, 국민들의 전기요금중 3.7%로 조성된 『전력산업 기반기금(년간 약 4조원)』을 재원으로, 발전소 건설 시(時)에 건설비용의 약 2%의 「특별지원사업비(신서천화력발전소의 경우 총 발전소 건설비인 1조 6천억원의 2%인 320억원)」와, 발전소 운영기간 (건설기간 포함)중 총 설비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법정 「기본지원사업비(유연탄화력의 경우 0.3원/kwh로 신서천의 경우 연간 약 12억원)」를 발전소 주변 5Km지역의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서천군청과 중부발전은 지난 30여년동안 약 6억원의 「기본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았고, 지난 2016년에는 「서천화력」과 「신서천화력」분을 포함하여 약 18여억원의 「기본지원사업비」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320여억원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서천군청이 기금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사업자(중부발전)’와 ‘관할 자지단체장(서천군수)’이 나누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중부발전이 그동안 시행해 왔던 「지역 장학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 모든 사업비가 「전역산업 기반기금」을 통하여, 국민이 낸 전기요금중 일부였지, 결코, 중부발전이 자신들의 「기업이윤」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 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우리 서면 면민여러분들께서, 서천군청의 거짓설명으로 잘못알고 계신 부분을 분명히 바로 잡고자 합니다.
첫 째, 이 지원금은 「중부발전」이나 「서천군청」이 여러분들께 제공한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부발전」은 그동안 서면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마치 자신들의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생색내며, “서천군에 뜯길만큼 뜯겼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전국 공기업 10위권안에 드는 “높은 연봉(성과급 포함)”을 받아가는 중부발전측은 지난 2017년 3월 고위직 간부들이 세계적인 휴양지인 ‘세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공기업의 기업윤리를 망각한 국제적인 추태를 부리면서,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단 돈 10원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천군청」 또한 이 지원금을 「기금」계정이 아닌 「특별회계」 계정으로 전횡하는 수법으로 서천군민들을 호도하여, 서면 면민들의 귀증한 「지원사업비」를 횡령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회계부정」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6년 서천군에서 특별회계 전횡을 통하여 시행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면민의 집 운영비, 각종 지역 축제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포장 및 마을회관 보수비, 마을 상수도 지원비, 마을회관 물품지원비, 마을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가로등 설치비 등 대부분의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임에도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횡하여 시행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 서면 면민분들께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다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처럼, 지역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 지역민 전기요금 보조, 지역 주민세 보조, 서면 지역학교 어린이 해외연수(영어마을 입교), 지역발전을 위한 서면만의 특화사업 등에 사용되었어야 하며, 서면 면사무소 주관으로 ‘이장단회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서면지역에서 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서면지역이 아닌, 비인면, 한사면, 마서면 어느 곳이나 공히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당연사업으로서, 발전소 피해로 인한 지원사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 째, 『특별지원사업비』 320억원중 160억원을 군청 신청사건축비로 전횡하려는 의도는 도덕적인 면을 떠나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천군수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비 320억원중 160억원을 서천군청 청사 건축비로 전횡하여 자신의 공약사업을 이행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기금이 발전소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성격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불가한 일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법령에 정확히 지원사업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사업의 종류 및 세부내용에 「공공청사 건립」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셋 째, 『지원사업비』 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만큼 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중부발전」측에서 『전력기반기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경우, 이 지원금은 발전소 재원이 아니라, 『전력기반기금』에서 조성한 사업비 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회사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위장하고, 선심 쓰듯 지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2016년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중부발전』과 『서천군청』이 지역주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마치 자신들의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선심 쓰듯 사용한 집행내역(결산보고서)은 아래 첨부한 서류와 같습니다.
이 사업들을 검토해 볼 때, 서천군청에서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횡하여 시행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일반사업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서면 지역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텍이 갈 수 있는,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민들 모두가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법령에 따라 10%의 추가 지원금 지원혜택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4,700여 서면 면민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우리 서면 면민분들께서는 서천군청의 거짓 설명만 믿고, 이렇게 서면지역에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눈 감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빼앗겨 왔으며, 자칫 잘못하면, 특별지원사업비 160억원도 빼앗길 뻔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실이 규명되고, 서면 면민분들께서도 사실관계를 모두 알게 되신 이상, 2017년도분 「지원사업비」부터는 제대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반경 5Km이내의 실질적인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비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전국적으로 발전소 주변에서 그동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원사업비의 사용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에 대한 사례를 다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면 어업인들의 부당한 어업피해』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지난 2개월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부정행위를 찾아 냈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내어, 재발방지를 위한 귀감으로 삼고, 책임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며, 「법치국가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이나 자치단체 장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어 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100만 촛불”로 이 부정과 비리에 항거했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정의와 진실만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와 행정의 기반위에 ‘원칙’으로 살아 남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작은 몸부림이 “발전소”건설과 운영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저의 이 노력이 “아름다운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위안」을 삼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긴 글을 끝마치려 합니다.
두서없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5. 9.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전)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대표 김 정 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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