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6일자와 5월 7일자 김정태님이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글을 게재합니다.
▶ 우선 5월 6일자 게시한 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군청이 특별회계로 전횡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발전처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기금으로 관리하기에 앞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우선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 우리군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실제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군 외에도 보령시, 당진시 등 100여개 지자체가 있으며, 기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1개 지자체에 불과합니다.
▶ 두 번째로 ‘인구가 마산면의 2배인 서면의 일반회계 예산이 더 적고 그 차액분을 특별회계에서 보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인구수, 면적, 통리반장 인원수 등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고르게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만으로 예산편성이 된다면 장항, 서천은 다른 읍면보다 월등하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1~2억원 많은 정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5월 7일자로 게시한 글과 관련해서 ‘사업비 잉여금은 이월되지 않고 군청 호주머니로 녹아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을시에는 군에서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시켜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비 총 156,873천원에 대하여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 더불어, 귀하께서 매년 약 2억원에 대해서 군에서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결산 시 잔액은 1회추경 시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 아닌 다른 회계(일반회계 등) 사업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기본업무수행비를 공무원 여비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201-01(사무관리비)를 여비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예산편성 지침 상 공무원여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께서 6,300만원을 무슨 근거로 공무원들이 나눠 가졌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여비는 202-01(국내여비)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화력과 신서천화력 기본업무수행비는 전액 서면 면민의 집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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