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에서 처음으로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서천군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 우선, 서천군청은 정부재정의 3대 자금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성격부터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별개의 자금 항목으로 둔 이유는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별자금」이기 때문입니다.(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즌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6. 7,행정자치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귀 실에서 적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항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가능한 사업을 「기금」자금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3호는 빼고 쓰십시요/오타라고 인정하겠습니다)
▶ 비유가 좀 어눌하겠지만, ‘남들이 다 도둑질을 해서 나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 2016년 사업비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사업이 가능한 사 업으로 누가봐도 ‘서면 면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서면 이장님들께 '호소문' 및 관련서류 일체가 송부되었습니다. 서면면민분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 사업비 이월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예비비라는 항목은 무엇입니까?(기금계정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기금은 기금관리통장에서 사업이 종료될때까지 관리 합니다. 공공이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 면민회관 운영비로 사용했으면, 정정당당이 「면민회관운영비」라고 명시해야 하지, 왜 ‘기본 업무 수행비’라는 이름으로 회계처리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서천군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횡하여 처리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 모르신다면,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하여, 충청남도 감사관이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처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실에서 '기금'의 셩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서천군의 다른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 군의회가 행정감사에서 살펴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에 송부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책자(291쪽부터~) 좀 읽어 보시고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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