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업무후 매일같이 집회를 하시느라 2중고에 시달리시는 서천군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밝은 마음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강 회장님께서 위에 적시하신 글을 읽으면서, 「원청·하청」이라는 표현은 민간위탁사무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개념 또한 매우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위탁자(서천군청)’와 ‘수탁자(00환경)’라고 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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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사무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 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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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서천군수는 위 조례의 의무조항에 따라, 년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감사하고, 수탁자의 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서천군청은 년1회 이상 감사를 실시했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절히 운용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상식밖의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운용의 적정성은 「회계감사」시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항목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실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서천군청에게 그 책임을 묻고, 퇴직금을 대지급해달라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조속히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방안 및 판례 등을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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