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서천군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검찰에 고발한 ‘공금횡령’ 피의사건이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처분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 보면, 검찰의 그간 수사내용과 검찰판단 의견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사유’는
첫 째, 이건과 관련하여, 이미 2015년 5월 동일한 고발 건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기소하여,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는 점과,
둘 째, 피의자가 퇴직금 미지급은 인정하나, 수탁자가 “서천군청에서 원인행위에 대한 원가산출금액의 약 87%만 위탁비로 지급받아 수탁자인 피의자는 수탁비로 근로자의 기본임금과 기타 경비 등을 충당하고 나니, 남는 잉여금이 없어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이 “불기소 처분”의 사유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면, 서천군청에서 퇴직 적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피의자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로 기소하였는 바, 법 제44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5월말경 선고예정인 법원판결이 귀추가 주목되며, 만일 법원판결에서 ‘서천군청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이 인용되면, 서천군청은 즉시 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서천군청이 2010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이후 원가산정의 과실로 근로자의 노무비를 낮게 책정한 과실이 인정되면, 서천군청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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