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폐기물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같은해 12월 서천군의 『서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가 개정되었고, 『서천군 생활폐기물법 수집·운반 위탁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같은해 12월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한 서천군 의회 속기록을 살펴 보면,
현재 우리군의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위탁’이냐, ‘용역’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이미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 시,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관희)’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제기되었지만, 군의회 의원들이 이를 토의하지 않고 묵살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천군의회 제216호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5쪽)을 보면,
당시 군의회 전문위원인 ‘이성일 위원’이
「먼저 제명에 있어서 위탁업체 평가로 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과 다르게 ‘위탁’으로 표기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분명히 검토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를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조례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해당 상임위원은 한관희 위원장, 나학균, 박노찬,오세국 위원이었습니다.
네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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