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김양식장에서 파래 등 잡초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법에서 허용한 ‘활성처리제(염산농도 9.5%/유기산)대신 고농도의 ‘공업용 염산(염산농도 35%/무기산)’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고,
우리 서천군 서면에서도 지난 2017년 2월 ‘공업용 염산’을 김양식장에 불법으로 판매하려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적발되는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7. 3. 6일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고염수 활성 처리제’를 포함시켜 고시함으로서, 공업용 염산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고염수 활성처리제’는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으로 기존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초제거효과가 2,7배 가량 높으나, 공급가격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앞으로 김양식장에서 공업용 염산 사용이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양식장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 ‘공업용 염산’을 사용한 것은 고농도에 따른 잡초제거 효과 등이 뛰어난 점 때문이었으나, 이제 합법적이고 가격도 저렴한 ‘고염수 활성 처리제’의 도입으로
올해부터 더 이상 불법 ‘공업용 염산’이 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수산업계의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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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제 더 이상 김 양식장에 불법으로 '공업용 염산'을 판매하는 업자는 사라질 것 같은데요?
수 년전부터 전남지역에서는 이 '고염수 활성처리제'를 사용해 왔으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어 왔고, 이에 해양수산부가 지난 2년간 국립수산과학원 해조조류연구센터에서 고염수 활성처리제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전남지역에서는 '공업용 염산' 불법사용이 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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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 자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류성봉 사무관(☎ 044-20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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