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악취방지에 따른 의무가 있으며, 악취민원발생지역을 조사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법령에 따라,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조사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항지역의 악취에 관한 민원은 이미 수 년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군수는 해당민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는 물론, 악취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민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군수의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들의 '직무태만'행위입니다.
이제라도 악취민원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국민환경 및 보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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