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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글의 상세내용

『 (((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7-24 조회 1324
첨부
(((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수십 년 동안 장항 주민들은 악취에 노출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에게 “이렇게 악취가 심해서 생활의 불편함이 심하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그 주민들의 답변은 참 간단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요”라며 그 악취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주민은 이미 그 냄새를 알고 있었기에 별 대수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덤덤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천읍내에서는 장항에서 느껴지는 그런 악취가 코를 자극하여 매우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장항에 위치한 풍농비료 공장과 한솔제지 공장에서 비료 생산과 초지 건조과정이 진행될 때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악취가 특히 심하게 발생할 때, 기압이 낮은 날 장항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는 서천지역에서도 그 악취가 느껴집니다.

수년 전에 이 사실을 서천군 환경보호과에 알렸습니다.

담당자는 설마 장항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서천까지 올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 담당자와 함께 서천에서 악취가 느껴지는 지점을 출발하여 마서면 계동리 지점, 마서면 장항역 입구 지점, 마서면 송내리 지점, 장항 입구 볼링장 지점, 풍농비료 공장 앞 지점, 한솔제지공장 앞 지점 등을 악취를 확인하면서 발생지점을 찾아 이동을 했습니다.

담당자와 함께 체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풍농비료 공장과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묘연하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군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공중보건을 위해 이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박래 군수는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장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천지역에서도 느껴진다면 많은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그 냄새에 적응하고 무감각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악취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건강에는 상당한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바라건대 노박래 군수는 하루빨리 이런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2017. 7. 24.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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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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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악취측정기도 없습니까?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7-24 조회 1278
첨부
21세기 행정을 구현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에 '악취측정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도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에서 '코'를 이용하여 악취를 구별한다는 말씀이신지?????
악취농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환경과'에 비치하고 있는 악취측정기는
악취민원이 발생한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 각각 설치해 황(H2S), 암모니아(NH3),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복합악취 등 크게 4가지 성분을 감지하고 5분마다 측정 및 악취 농도지수를 PC서버와 담당 공무원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일정 수준의 농도 이상 감지되면 현장에서 자동포집 및 담당자에게 경고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실시간 악취농도 그래프 구현, 악취 패턴화 및 대기 확산 모델링, 악취공간 분포도 작성, 과거 측정결과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요.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면 이미 상황이 종료됐거나 공기 흐름이 시시각각 변해
현장에서 악취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악취를 포집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조치를 취하는등 악취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처
해야 하는데.....설마 비닐봉지에 냄새를 담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지는 않겠지요.

전문가이신 이강선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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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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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언론보도내용(2015.89.13,서울신문)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7-24 조회 1270
첨부
청주시, 무인악취측정기로 실시간 감시 체계 돌입


청주시, 무인악취측정기로 실시간 감시 체계 돌입


청주시는 악취 발생 원인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무인악취측정기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체계에 들어갔다.

시는 민원 다발 지역인 흥덕구 복대동 청주산업단지(3대)와 옥산면 오창과학산업단지(4대) 주변 도로구역에 실시간 고정형 무인악취측정기 7대를 설치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006년 공동주택 등이 산업단지 중심에 입주하면서 공단과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업체가 밀집되어 악취의 발생원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그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면 이미 상황이 종료됐거나 공기 흐름이 일정치 않아 현장에서 악취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측정기 센서는 황(H2S), 암모니아(NH3),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복합악취 등 크게 4가지 성분을 감지하고 5분마다 측정 및 악취 농도지수를 데이터로 전송하게 되며 일정 수준의 농도 이상 감지되면 현장에서 자동포집 및 담당자에게 경고문자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또한 실시간 악취농도 그래프 구현, 악취 패턴화 및 대기 확산 모델링, 악취공간 분포도 작성, 과거 측정결과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라 민원 발생 전에 사전인식이 가능하고 악취분포의 통계 및 패턴의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심리적 오해 해소, 악취배출사업장의 지도단속이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청주시청 보도자료


[2015-08-13 09:53] 송고


출처 :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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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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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악취방지법에 대한 연구
작성자 김** 등록일 2017-07-24 조회 1259
첨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악취방지에 따른 의무가 있으며, 악취민원발생지역을 조사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군수는 법령에 따라,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조사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장항지역의 악취에 관한 민원은 이미 수 년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군수는 해당민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는 물론, 악취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민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군수의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들의 '직무태만'행위입니다.

이제라도 악취민원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조사를 의뢰하여, 국민환경 및 보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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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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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7-24 조회 1147
첨부
서천참여시민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정태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장항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악취측정기를 이용하여 악취의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지역을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하면 발생사업체는 신고를 해야 하고 저감시설을 갖추어야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분기별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조사에서는 환경부가 고시한 지정악취물질의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악취발생지역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곳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사를 통해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도지사는 악취방지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풍농비료 및 한솔제지, 아모레퍼시픽, 엘에스니꼬동제련 공장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악취발생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김 대표님의 조사방법도 국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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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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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조: (예전 어릴적에는 이랬습니다.)
작성자 양** 등록일 2017-07-25 조회 1051
첨부
악취관련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1971년경 폐교된 장항 계명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학교 옆에 풍농비료공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더 심한 악취로 숨을 쉬기도 힘들고 구토 나올 정도로 악취가 심했으나 감히 누가 이의를 제기할 힘이 없던 시기라서 그냥 참고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악취가 덜해서 오래사신 분들은 현재의 악취를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악취나 오염 등은 그곳뿐이 아닌 것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있는데 개인의 힘으로 해결사항이 될 것 같지 않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고계실 겁니다.

그동안 화력발소에서 약 한 달에 1번 정도로 에어를 뺄 때면 엄청난 소음은 귀가 터질 지경이고 분진은 주변에 자동차로 먼지가 많이 쌓일 때면 관광객의 이의제기 소란도 있었지요,

발전소의 연기는 서면지역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천군 전체를 떠나서 멀리까지 날아가므로 서천군 전체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옛 장항 제련소 역시 연기분진이 당시 바람의 영향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며 당시 화양면 논밭이 망가졌다는 피해소식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암리만 피해지역이 아니라 서천군 전체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망월리 근처 토지까지 피해지역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장항 지역은 작은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 가공 공장으로 추정되는 곳의 냄새가 심할 것이며 수년전 떠난 LG니꼬 공장 주변에서도 화학약품 악취가 심했던 것을 주변에 거주하며 사신 분들이라면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지역에 살면서 당시 느꼈던 고통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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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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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노박래 군수는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작성자 이** 등록일 2017-07-26 조회 908
첨부
양 선생님께서 경험하신대로 수십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주민들이 이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고, 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위험성이나 좋지 못한 경제기반을 생각하여 인내하고 살아왔다면, 기업은 착한 주민들이 있어 이렇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에서 앞장서는 자세로 기업경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의 감시가 없으면 틈을 타서 나쁜 짓을 하고 감시가 심하면 잠시 주춤하는 양상을 지속하는 사회는 아주 나쁜 사회입니다.

선진사회일수록 기업의 책무와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그 책무와 책임을 다할 때 시민은 각자의 위치에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주민이 기업과 함께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기업이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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