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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한국농업을_선진화합시다(1) 글의 상세내용

『 2017년_한국농업을_선진화합시다(1)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7년_한국농업을_선진화합시다(1)
작성자 장** 등록일 2017-08-09 조회 689
첨부
2017년 한국농업을 선진화 합시다

후진국형 한국농업을 선진농업으로 발전합시다

1, 서설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한국농업 선진화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 선진국들은 농민이 쌀 밀 포도 감자를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압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릅니다.
- 선진국들은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선진국들은 농업경영정보와 농업경영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없습니다.
- 선진국 농민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한국 농민은 못 삽니다.

- 한국은 농림수산업(1차산업) 등에 관한 한 세계적인 깜깜이입니다. -

이와 같은 후진국형 한국 농업을 발전시켜 농업선진국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발전해서 2백5십만 명 농민들과 5천만 명 소비자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2,농업소득세의 유래와 역사

세계적으로도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국가 농정과 재정의 기본(基本)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들도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중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폐지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소득세 역사를 보면, 고대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로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과 일제강점기 및 정부수립 후에도 국세로 내려오다가

60년대 이후 공업화 산업화과정에서 농업(작물제배업, 축산업) 중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농업소득세로 이관되었다가, 2009년12월31일에는 이마저 폐지되어 지금은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가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 국회에서는 농업소득세 폐지 입법에 대한 실수를 발견하고서, 2014년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부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하지 않고, 오히려 작물재배업을 비과세하는 권한만 정부에 위임하면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8년 이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득세법 -
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 . .


3,국가 산업에서 농업(작물재배업)의 위치

경제학에서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1차산업이라 하고, 광업 제조업을 2차산업이라 하며, 서비스업 등을 3차산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묶어서 농업이라 하고, 임업 어업을 포함해서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농업( 작물재배업과 축산업)과 임업 어업을 1차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의 분류
경제학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산업분류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소득세법 =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임업, 어업


4,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정책과 농업세제의 기본(基本)을 세웁시다.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가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선진국들도 농업소득세가 세수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이 농업소득세를 유지하는 것은 농업소득세로 얻어지는 각종 농업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이용해서, 과학적 합리적으로 자국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소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차산업 중 농업의 대종(大宗)을 이루는 작물재배업을 농업소득세 비과세해서 농업에 대한 경영정보와 통계 및 자료를 얻지 못해, 한국의 2차산업과 3차산업이 세계 일류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지금까지도 한국 농업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일류 농업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농민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를 개정해서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하고 농업정책과 농업세제에서 새로운 기본(基本)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5, 농업소득세의 기능

가, 농업경영정보의 획득

농업소득세를 과세함으로서 농가도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농업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국가에 신고함으로서, 국가가 농업에 대한 작목별 지역별 및 농가별 농업정보를 얻어 농업에 활용할 수 있어 국가가 농업발전과 농가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통계자료의 수집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림수산물 유통업자(식품제조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중도매인 수출입업자 등)들이 농산물을 거래 할 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또한 이들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국가가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농업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농민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억대(億臺) 부농들에게는 약간의 농업소득세를 내도록 해서 납세형평을 실현합시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소득세를 내는 것이 조세 정의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가 농민(작물재배업)만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선진국들에서도 볼 수 없는 사례로, 특히 억대 부농들까지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납세의무의 평등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2016년 106.8만 농가 중에서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 억대 부농들이라면 대부분 대지주들로서 재산가들이고, 이들은 영세농가나 일반국민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각종 조세 혜택도 크게 받고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아 부(富)를 이루고 있는 농가들로서, 이들이 일정 부분의 농업소득세를 내는 것은 납세 형평이나 국민의 납세에 대한 법 감정에도 맞다 하겠습니다.

비록 이들 부농들에게 농업소득공제나 농업세액감면을 하더라도 농업소득세를 일부는 내도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들 부농들이 영세농민이나 저소득 서민 보다 국가로부터 각종 보조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세제혜택을 더 받고 있고, 각종 정책적 지원도 더 받아 부(富)를 축적하면서도, 농업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한국의 소득세법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12조와 제19조를 즉시 개정해서 농업 중 작물재배업에 농업소득세를 과세해서 농업과 농민 및 농촌이 함께 선진화하도록 이바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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