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조동준 의원님!
몇일전 서천특화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징수”의 문제점에 대한 유선질의가 있었고, 8월 17일자 서해신문에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지역구 군의회 의원님이신 조동준 의원님께 상세히 질의드리오니,
관련부서와 협의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째,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천특화시장은 공유재산입니다. 대도시의 법인시장(동대문시장 등)의 경우, 사유재산(법인재산)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개별(분할)건물주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상인회(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소유주인 서천군청에서 관리운영의 필요에 의하면, 별도의 공익법인(재단 등)을 설립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째, 관리비의 적정성 여부
최근 아파트 관리비의 부실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조동준 의원님!
현재 군청앞에서 우리군 환경미화원분들이 퇴직금 문제로 100일이 넘게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우리군의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행정감사의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입니다.
서천특화시장 관리비 부과, 징수문제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하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혹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옵는 의원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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