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작업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군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적립방법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으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초 가입시 노사가 협의하여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업장 여건,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 등으로 노사가 자율 선택)
2015월 4월부터 서천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탁업체가 ㈜○○환경에서 (합명)○○운수로 변경이 되었고, 퇴직금적립 금융기관을 하나은행으로 결정된 후 하나은행 본사 실무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두가지 제도에 대한 개념, 급부 및 지급보장방식, 위험요소 등을 포함한 장?단점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후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확정기여형(DC형)으로의 가입 동의서를 제출하고 가입절차가 진행 되어진 것으로 서천군이나 업체에서 예산절감이나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였거나, 편법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가입 진행과정은 업체 및 하나은행 방문 확인)
☞「전 수탁업체인 ㈜○○환경 재직시 DB형(근로자 본인의 적립여부 확인불가) 가입으로 퇴직시 퇴직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 개인이 적립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확정기여형(DC형)을 선택하여 가입」되어 진 것으로 파악됨
가입방식의 불합리로 인하여 개인별로 4~5백만원의 퇴직금 손실금이 발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현재 (합명)○○운수에 재직중인 환경미화원은 수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 수탁업체(㈜○○환경) 근로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은 정산이 완료되고, (합명)○○운수 입사일(2015. 4. 1.)부터 신규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진 상황으로,
우리군 환경미화원의 개인별 임금총액 평균을 연 44,000천원(원가산정시 적용금액)정도로 추정하여 개략적으로 단순 비교 시 2017년 12월말 기준,
DB형 산정방식 적용시, 매년 임금인상율(’15년 2.7%, ’16년 동결, ’17년 3.0%) 반영, 10,664천원(3,878천원×2.75년) 정도로 산정되며,
DC형 산정방식 적용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액은 10,467천원(’15년 2,824천원, ’16년 3,765천원, ’17년 3,878천원)정도로 산정되어, (DC형 운용에 따른 파생이자는 별개로 한다 하여도) 197천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호봉상승분은 적용치 않은 임의산정 수치이며, 약간의 산정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음)
귀하께서 어떤 방식을 인용하여 산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장하는 손실금액에 대한 산정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두 가지 제도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자산의 운용 및 책임이 회사에 있으며, 퇴직급여액은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근속년수)로 산정되며, 퇴직시 정해진 퇴직금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장기근속자, 대기업 재직자들이 선호하는 제도이며,
-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개인별로 금융기관에 구분?적립하여 주고 근로자 개인이 직접운용(신탁, 펀드 등)하는 제도로 퇴직급여액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되며, 운용손익에 따른 변동 퇴직금을 정산 받는 방식으로 단기근속자,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와 같이 수탁업체 변경으로 한 업체에서 장기근속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
-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DB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반면, DC형은 법정사유 충족시 중도인출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상기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041-950-4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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