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서천군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천군 고위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관내 연안건망 어선의 선주로부터 '단속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14회에 걸쳐 2,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1건의 금전관계를 '뇌물'로 인정하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40만원, 추징금 1,020만원을 선고했다.
노박래 군수는 위 당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대기발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면장으로 발령하여, '봐주기식 인사'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위 서천군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현직 노박래 군수의 재임중에 발생한 일로서,
노 박래 군수 또한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노박래 군수 재임중 우리 서천군에서 발생한 공직비리는 이루 해아릴 수 없다.
- 2016년 서천군 과장급 공직자의 관급공사 설계변경 등 편의댓가의 뇌물사건
- 2016년 면사무소 팀장의 여직원 성추행사건
- 군청 팀장의 도박사건
- 면사무소 팀장의 음주운전 적발 사건 등
공직비리 종합백화점을 방불케할 정도로 다양하고 현란한 공직비리가 서천사회를 뒤흔들었다.
"불미스런 일이 반복돼 할 말이 없게 됐다"며 "청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던
노박래 군수의 답변은 공염불이 되고 있고,
서천군 공직사회는 각종 공직비리와 비위사건들로 인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것이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인지??????
노박래 군수님께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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