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반에 바란다」운영기간 : 2018. 2. 19.(월) ~ 3. 9.(금) (19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2018. 3. 5.(월) ~ 3. 16.(금)까지 기간중 10일간「서천군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함에 따라「道 감사반에 바란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보사항은 평소 업무추진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및 위법부당 행위와 道와 서천군 행정에 대하여 개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습니다.
제보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목적에만 사용되며 제보자의 신분보장 등 비밀을 철저히 지켜드리겠으며, 아울러 제보해 주신 내용 중「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3.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맑고 바른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증빙자료 없는 구두제보 및 전화제보, 개인비방 등은 제보를 받지 않습니다
※ 「감사반에 바란다」 운영기간 : 2018. 2. 19. 09:00 ~ 3. 9. 18:00
주민 안전감사 청구 안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8.3.5~3.16일 기간중에 실시되는 「서천군 종합감사」시에 일상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안전분야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코자 하오니 감사기간 중 안전관련 피해사례 또는 불안요인, 부정행위를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보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목적에만 사용되며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단. 근거없는 구두제보 및 전화제보, 개인비방 등은 감사 거부 될 수 있음)
청구 예 : 소방차 진입로 상습 불법주차, 비상구 물건적치, 공사현장 안전조치 부실, 불량자재 사용, 형식적 안전점검, 위험지역 레져활동, 기타 지자체 안전 관련 부당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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