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13지방선거에 서천군수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예비후보가 서천읍 소재 서천특화시장앞에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대형 현수막을 게첨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도의원 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광고물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홍보용광고물의 경우
적용배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게첨한 대형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에 해당되어
과태료부과 대상 광고물입니다.
이 후보자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현수막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로 서천군 선관위로부터 지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후보자는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법령위반은 아랑곳 없이 오직 군수직에만 혈안이 되어,
법질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 할 서천군청 역시 행위자가 현직 도의원, 군의원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봐주기식 행정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군수의 자격이 있는 지?????
서천군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6. 13 지방선거에 군민의 대표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제발!! 자신들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 보고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또는 사회 경제질서를 혼란하게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게 "선량"의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리 서천군의 경우
(1)충청남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 2. 13(화)~
(2)풍펑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 3. 2(금)~
(3)서천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 4 1(일)~
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법령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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