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정개특위 결정으로 충남도의회의 경우 선거구가 2개가 늘어 지역의원 정수는 38명으로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정수는 기존 비례대표 4명을 포함 42명이 될 전망입니다.
충남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늘어나는 곳은 모두 천안에 배치되어, 천안시는 기존 8개 선거구에서 10개 선거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의 경우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하지만, 기초의원(군의원)의 선거구는 「충남도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충남도지사가 위촉한 11명의 ‘충남도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한 뒤, 이를 도의회에 넘겨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선거구가 확정됩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구」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의(代議)정치’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는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수단입니다. 그러나 다만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단순논리는 농어촌의 인구가 격감하고, 도시인구는 팽창하는 현실속에서 충분히 재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충남도 선거구획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서천군의 군의원 수를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서천군의 인구 수를 감안하여 기초의원 수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홍성군 인구는 10만1,426명이고 의원수는 10명입니다.
부여군은 6만9,354명이고 의원수는 11명입니다.
예산군은 8만2,606명이고 의원수는 11명입니다.
청양군은 3만2,035명이고 의원수는 8명입니다.
우리 서천군은 인구5만 5,336명이고 의원수는 9명입니다.
의원 1명당 인구수는 홍성 1만142명, 부여 6,304명, 예산 7,509명, 청양 4,004명, 서천 6,148명으로 홍성이 제일 많습니다.
오는 15일, 충남도의 선거구획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서천군의회 의원수는 7명으로 줄어 듭니다.
한편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의회, 정당 의견을 취합해 오는 12일까지 최종안을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지사는 최종안에 맞춰 조례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선거구가 획정됩니다.
道는 그동안 선거구 재획정을 위하여 시?군 선거업무담당 회의 개최 후 시?군으로부터 안을 제출받아 충남선거구획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장?군수, 시?군 의회, 정당 등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후, 지난 9일 제2차 회의에서 구획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서천군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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