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찬 서천군의회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2018. 3. 12. 11:00경, 서천읍 소재 서천특화시장앞 광장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향하여 6. 13지방선거 서천군수 선거 출마선언 연설을 하셨고, 이날, 출마선언 연설 현장인 서천특화시장 택시승강장 후면에, 정당명, 후보자명, 정치 슬로건(“새로운 4년, 10년 젊어지는 서천”)이 인쇄된 현수막이 첩부되었습니다.
[질의1]
위와 같이,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명과 후보자명 등이 인쇄된 현수막을 첩부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는 사안일 것으로 의심되는 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지역여론이 있는 바,
박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질의2]
지역 인터넷 언론 등에 보도된 동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날 연설에서
“서천군의 새문을 열어 나가길 우리 군민 여러분께 희망하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라며 공공장소인 야외 집회 연설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였는 바,
이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사전 선거운동)되는 사안이라는 일부 지역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질의3]
현직 군의원으로서, 공공시설물인 택시승강장에 현수막을 첩부하는 행위는「공공시설물 사용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서천군청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사용승인」을 받으셨는 지요?
만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셨다면, 군의원의 「특권」을 과시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군의원이 그까짖 공공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며 자만하신 것인지요?
또한 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법」 제4조를 위반한 불법 현수막이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현직 공인인 서천군의회 의원님께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공개질의 드리오니, 박노찬 의원님께서 이곳 답변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곳 게시판이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부득이 관련 증거사진들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서천참여연대” 자유게시판에 첩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천참여연대는 인터넷 ‘다음’검색창에 서천참여연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seocheon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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