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3일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회의가 청원경찰과 지방의원간의 몸싸움속에 제2차 조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결한 확정안은 충남도의회 상임위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기초의원 정수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조정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분통하고, 치가 떨립니다.
금번 충남도선거구획정에서 천안시 3명, 공주,아산,당진,홍성 각1명씩의 기초의원이 각각 증원되고
금산,청양,태안이 각1명, 우리 서천군은 2명의 기초의원이 감원 결정되었습니다.
천인공로할 결정입니다.
이번 획정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지방자치를 단순한 인구수만으로 결정하려는 우매한 조정안이며 도저히 수용이 불가한 결정입니다.
기초의원수가 3명이 늘어 25명이 된 천안시의회는 “인구3만여명의 청양군에 의원수가 7명”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구 65만명의 천안시에 시의원이 25명이면, 인구 125만명인 경기 수원시의 시의원 34명과 비교할 때 뭐라 답변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천군 인구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청양군이 의원수 7명인데, 인구 5만6천인 서천군의 의원수를 2명씩 줄여 7명으로 정한 것은 상식밖의 처사이며, 기초의원을 단번에 2명씩 감원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특히, 금번 확정안을 급조한 충남도선거구획정위 민간위원 11명중 8명이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천안시인 천안시 연고자들로 알려져 위원회 구성의지역 편중과 지역 이기주의 라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금번 충남도선거구획정의 의원정수 산정 기준은,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 가속화를 부추기고, 시·군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반(反)헌법적 위헌 결정이며. 또한 이는 사실상 농촌지역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인구수는 물론 읍·면·동 수 비율 외에도 1인당 지역구 평균면적, 교통여건 등의 비율을 포함하여 신중히 산정해야 합니다.
단 하루만에 졸속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당초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획정 조정안에는 서천군의회 의원 감축이 없었으나, 하루만인 9일 제2차 회의에서 당초안이 변경된 데 대하여 위원회는 명확한 사유발표도 없이 선거구획정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졸속안에 대하여, 서천군청은 물론 서천군 의회마저 손놓고 당한 꼴이 되었고,
선거구획정이 확정되는 제3차회의가 열리는 13일에야 부랴부랴 서천군의회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앞에서“획정안 반대”를 외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증명사진 한 장 찍고 서둘러 귀향하여 자신의 선거운동에만 급급한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천군수는 물론 서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할복하지는 못할망정 삭발투쟁 또는 철야 단식농성 등을 통하여 서천군민의 뜻을 전달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도리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서천군 의원과 도의원들은 충남도의회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천군수님! 서천군 의회 의장님! 그리고 서천군 의원 여러분!
이제라도 도의회장에 가셔서, 삭발, 단식농성을 벌이십시오,.불의와 불합리로 빼앗기게 될 서천군의 권리를 되찾아 오십시요.
존경하는 서형달, 조이환 도의원님!
15일 열리는 도의회에서 서천군민의 주권을 빼앗은 불편부당한 충남도선거구획정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육탄으로 라도 저지하십시오.
명심하십시요!!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을 도의회에 보내준 5만5천 서천군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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