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혹제기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서천군청 공무원이 직무시간에 이메일을 통하여, 군청 출입기자들에게 출마선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였습니까?
2.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 기자회견 장소인 군청상황실에서 기자회견 당시, 공무원의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청 공무원이 기자회견장에 배석하고, 출입기자들을 안내하였습니까?
3.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서천군청 공무원이 사회를 보았습니까?
4. 노박래 서천군수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서천군청 공무원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 등을 통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습니까?
5. 위 제1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서천군청 공무원들은 누구의 지시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메일을 발송하였습니까?
2018. 3. 22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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