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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글의 상세내용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4-03 조회 2036
첨부
노박래 서천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침묵속에 온갖 추즉과 의혹이 난무하였고,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자청한 피고발인(노박래 군수) 또한 ‘제3자, 전달자’ 등 애매한 표현을 쓰며 사건의 본질에서 벋어나려는 노력의 흔적만 보이고, “진실”은 표면위에 떠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건관계자”두 분이 이곳 게시판에 “양심선언”성(性) 글을 올리며 양심과 진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 노 군수에게 유리한 글들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고발인인 지역사업자 박모 대표께서 ‘시민단체’에 면담을 요청하였고, 3시간여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진실(眞實)”을 밝히셨습니다.

고발인 박 모씨는 지금 자유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은 모두 ‘소설’이다. 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였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은행 거래내역서”사본도 공개하였습니다.

고발인 박모씨가 시민단체에 공개한 “녹취록”과 “은행거래 내역서”사본이 위조된 증거라면, 이는 당연히 검찰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녹취록들을 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건의 파장은 매우 크리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노 군수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힌 내용은 이 사건 본질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고발인이 제목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이라며 “등”을 붙였고, 이 “등”안에 무언가 함축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건에 연루되신 여러분!
이제 모든 진실은 검찰의 손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추측으로 소문만 무성하던 “녹취록과 계좌 내역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추측과 소문, 은폐와 조작 등 온갖 추잡한 시도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선거기간중 현금 700만원이 오고 갔다는 점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왜 어떻게 전달했는 지 등은 ‘곁가지’에 불과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곁가지’를 침소봉대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트려 트려서는 않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서천정치사회 모두가 군민 앞에 머리 조아려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인 사건이며,
55,000서천군민들이 부끄러워 해야 할 모두의 아픔입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노박래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고발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더 이상 공개된 장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3시간여동안 고발인이 관련 증거들을 공개하며, 고발인의 주장을 밝혔지만,
제가 고발인의 주장을 이 곳 게시판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우리 서천군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 내보이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고 해도, 세월호 잃어 버린 7시간안에 최순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여,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조작하려 하여도, 진실은 살아서 그 실체를 입증해 보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아름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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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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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4-04 조회 1775
첨부
저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김00님의 글을 보니 또 다른 의혹을 키우고 있는 거 같아
진실을 김00님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한마디는 안 할 수가 없네요.

김00님께서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곁가지'로 침소봉대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독선적인 생각이십니다.

우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고발인이라면,
수사기관에 정당하게 고발 내용을 진술하여 수사에 응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자꾸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사건의 곁가지만을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일까요?
그 저의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발인이 김00님께 흘리고 있는
사안들이 사실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고발인의 언론플레이에 시민단체나 언론이 동조하여,
진실과는 다른 곁가지들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닐 것이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배제하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00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빨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두 침묵하는게 지금으로서는
모두 현명한 길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실에 입각하여 말씀드리는 것이고,
선거에 매우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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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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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4-04 조회 1496
첨부
양 선생님!
올려주신 답변 글은 고맙게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고발인인 박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팩트다”라고 말씀하시며 ‘양심선언’성 글을 올리셨고, 다른 한분은 그것은 ‘소설’이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노 군수님의 주장과 양 선생님의 주장, 그리고 박 대표님의 주장이 상이합니다.

우선 돈을 전달한 장소가 다르고, 전달자도 다르며, 금액과 돈의 성격도 다릅니다. 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구보다 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양 선생님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양 선생님 또한 양 선생님의 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내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의아해 한 것은 고발인께서 보도자료에서 무슨 이유로 “청렴, 도덕,약속”이라는 세 단어를 그, 짧은 글중에 세 번씩이나 강조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특히 “약속”이라는 단어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박 대표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팩트도 내보이지 않고,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 등」혐의로 고발하였다고만 발표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노 군수께서 소위 ‘음료수 박스’사건을 공개하셨고, 몇 일 있다가 양 선생님께서 이 곳 게시판에 양심선언과 유사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사건의 관련자로 알려진 모 선생님께서 답글을 통하여 양 선생님의 주장을 옹호하시는 듯한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저 같이 평소에도 이 곳 게시판에 글을 잘 올리는 '네티즌'도 아니신 분들이었기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곳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것을 탓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고발인인 박대표께서 저에게 ‘그것은 소설이다’라며 면담을 요청하셨고, 제가 박대표님을 면담하였습니다.
저는 박대표님께 ‘그것이 소설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리고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어서 박 대표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근거자료로 “녹취파일”과 “은행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녹취파일을 듣고, 저는 왜 박대표께서 “청렴, 도덕,약속”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박대표님이나 노군수님 이외에도 양 선생님께서도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이십니다. 본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께서 자진해서 “본인도 200만원을 마련하여 가져다 드렸다“라고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양선생님께서 “이 사안은 빨리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두 침묵하는게 지금으로서는 매우 현명한 길이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침묵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울러, 양 선생님께서는 “선거에 매우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기 위하여”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 무엇이 선거에 중립적인 위치인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서로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팩트”가 과연 무엇인 지는 검찰에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는 것만이 분명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양 선생님의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양 선생님의 ‘양심’만을 믿어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역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박 대표님의 ‘양심’ 또한 저는 현재로서는 존중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양 선생님과의 면담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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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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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4-04 조회 1447
첨부
저는 김00님께서 먼저 이 게시판에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의혹제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글을 올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그 근거를 제시해야지
여기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요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조금의 거짓도 없고,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님께서 무슨 은행거내역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래내역에 지금 의혹이 불거진 정치자금과 관련된 근거가 있던가요?
그리고 녹취파일에 돈을 주고 받았다는 말이 한 마디라도 있던가요?

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님께서는 박00님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들 수 있겠지만 일방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 수사로서 결론이 날 때까지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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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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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4-05 조회 1389
첨부
양 선생님께 드립니다.

양 선생님께서는 저의 답글에 대하여 “저는 김00님께서 먼저 이 게시판에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의혹제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글을 올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지만, 저는 이 곳 게시판 어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먼저 제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3월 28일자 “노박래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진상을 밝히라”는 성명서를 통하여 A모씨의 고발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노군수님의 해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후, 노 군수님께서 저희들의 성명서에 부합하시어 기자회견을 통하여 “단 한푼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셨기 때문에, 같은날 “노박래 군수의 기자회견 소회...”제하의 글에서 군수님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글말미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선의의 피해에 대한 방어권 차원”이라는 소상한 이유까지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한 구성원 입장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엄정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일후인 3, 31일 양선생님께서 “A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건에 관련하여”제하의 장문의 글을 올리셨고, 이 글에서 “양심”을 적시하셨으며, 선생님의 글에 대한 저의 답글에서도 선생님의 “양심선언”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후 4월 2일 최 모분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양선생님의 실명까지 공개하시며 “사주, 무고” 등의 단어를 사용하시며, 군수님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시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4월 4일자 중도일보 15면에서 언론도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노 군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게시 글이 올라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양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저는 김00님께서 먼저 이 게시판에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의혹제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글을 올릴 일이 없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양선생님께서 글을 올리신 3월 31일 이전에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의혹제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현직 군수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인(私인)인 양 선생님께 어떠한 의혹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서 해소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실체규명을 위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의혹제기」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의혹제기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누가 섣불리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의혹제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반대로 저의 입장에서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의혹제기」라는 선생님의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양선생님의 글을 읽고, 제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양 선생님 글 이전에 올린 글 2건을 상세히 읽었지만, 어디에도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의혹제기」부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양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의혹제기」부분인 지를 명시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해명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 또한,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자칮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히 자제하고 있어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녹취록”에서 제가 들은 내용과 “은행거래내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 글에서 썼듯이 이 “녹취록”이나, “은행거래내역서”조차 위,변조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라고 믿지 않으며,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

이제 이쯤에서 저와 양선생님의 논쟁은 종결되었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에서 동떨어진 문제들 아닌가요?
다만, 제가 쓴 글의 내용중에 본의 아니게 양 선생님께 불편을 끼친 내용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받으실 양 선생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몇 년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서천 사회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당했던 과거가 있는 저로서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으로 적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 선생님!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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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정치자금법 위반 등」 고발사건의 허(虛)와 실(實)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4-05 조회 1386
첨부
첨언하여 말씀 올리자면,
저는 이번 고발사건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있었던 소위 '음료수 박스'건이나 '오고간 돈 문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단어의 범주안에는 양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 선생님은 단지 "오고간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사건 당사자"일 뿐이며,
제가 언급한 "곁가지"는 "오고간 돈"부분이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건의 실체는 "약속"에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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