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청 신축이전부지 주변의 ‘지가(地價)상승’과 관련하여, 일부 투기세력이 개발특수를 노려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은 이미 서천군청의 지난 2017. 6. 8일, 서천읍 군사~화금리 (구)서천역과 (신)역사주변 0.7제곱킬로미터, 550필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의혹이었습니다.
서천군청이 이미 2016. 12월 청사이전 부지를 발표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 뒤늦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뒷북론(論)”에 휩쌓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노박래 군정이 '도시계'획의 기본을 무시하고, 정치적 포퓰리즘에 쌓여, 쉽사리 군청 청사이전부지를 공개적으로 선정함으로서 개발이익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 우리 서천참여연대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6기 노박래 군정에 대한 각종 의혹과 루머가 서천정가를 떠도는 와중에 서천군청 이전예정부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유부도(有父島)」에 대한 ‘개발특수를 노린 「부동산 투기」’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부도」는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3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0.77제곱킬로미터, 해안길이 4.2미터의 작은 섬입니다.
이곳 「유부도」 또한 개발소문과 함께 ‘개발특수를 노린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곳 유부도는 특히 “서천군청 공위공무원이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는 악성 의혹도 제기되는 곳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군청사 이전부지」 및 「유부도」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엄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대장”등 토지 소유권 변동내역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될 수 있으리라 추정됩니다.
특히, 군청 고위공무원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은 엄중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8. 4. 9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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