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를 휩쓸고 있는 「부정 뇌물 수수죄」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지는 못하고,
‘정치음해 공작’ 등 각종 루머를 퍼트리는가 하면, 고발인은 물론 지역 언론사까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자신의 보도자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정치음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에서는 더 이상 ‘오만방자’한 이 사태를 두고 볼 수만 없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
첫째, 사전 부정뇌물 수뢰죄, 뇌물 공여죄(증뢰), 증뢰물 전달죄 등 모든 죄는 성립된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돈’을 전달한 사람 또한 이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인정했다. 다만, ‘돈’을 받은 이튼날 “돈을 돌려 줬다”는 부분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의 다툼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대법원 2017.07.24., 2008도 3723),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와 관련하여, “사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돈’을 건네준 즉석에서 수수를 거부하고 돌려 주었다면 모를까 이미 ‘돈’을 받고 나서 다음날 돌려 준 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가 되돌려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이니 “정치음해 공작”이니 하는 말들로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며, 6만여 서천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범죄행위는 이미 성립되었고, 만일 이튼날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죄의 형량을 정하는(양형의) 기준에 해당되어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이다.
돈을 훔친 사람이 훔친 돈을 돌려줬다고 하여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부인이 받았다가 돌려 주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는 말인가?
노군수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피로회복제 상자에 든 돈을 제3자가 가져왔고, 밤늦게 부인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듣고,
즉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하였으며, 다른 언론인터뷰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파우치가 든 쇼핑백"이라고 하였고,
노군수측 경찰진술에서는 "붕어즙(?)" 파우치가 든 쇼핑백을 받아,집에 가져와 냉장고에 넣으려다 쇼핑백 밑에 든 돈봉투
를 발견하고 즉시 돌려 주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니, 도대체 진술내용이 번복되면서 신빙성을 잃는 것 아닌가?
둘 째, 돈을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 전달한 사람 모두 ‘수뢰’, ‘증뢰’, ‘증뢰물 전달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정치공작 음해’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또한 자제되어야 하고, 당사자 모두는 6만 군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이 또한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셋 째, 이뿐인가?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가)특정인에게 ‘돈’을 살포하여, 특정인이 후보자로 부터‘돈’을 받았다는 증언을 토대로 (또 다른 누군가가)허위로 녹취록을 조작하여, 특정인을 협박했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어마어마한 죄(위계에 의한 공갈협박죄)가 아닌가? 돈을 주고 받았다는 사람들과, 녹취록을 위조했다는 사람들 모두를 엄중 조사하여,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처벌하여야 한다.
넷 째, 군수가 특정 인,허가를 약속하고, “7개월도 못 기다리느냐?”고 하는 말이 명백히 녹취가 되어 있다. 근거없는 인,허가의 약속은 명백한 “직권남용” 아닌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가? 즉시 강제수사(압수수색)를 통하여, 녹취록을 압수하라!!
고발인이 "보도자료"에서 세 번씩이나 "약속"운운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다섯 째, 2015년 9월, 서천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박모 대표)에게 피고측 대표자인 서천군수가 변호사비 2,000만원을 꾸어 주며, XXX님 명의로 “차용증을 써달라”. "무슨말인 지 알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도대체 군수가 서천군을 상대로 소송하는 군민에게 변호사비를 꾸어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군수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 했길래 변호사비를 꾸어 주면서까지 민원인에게 질질 끌려다녔어야 했는가?
만일 변호사비를 꾸어 주어, 원고가 승소라도 한 후, 서천군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들어오면 군수가 땅팔아서 배상할 것인가? 아니면 군민의 혈세로 배상할 것인가?
위 다섯까지의 사안을 놓고 볼 때, 과연 노박래 군수가 재선 운운하며 군민앞에 떳떳이 나설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다.
과연 노 군수가 위 다섯가지 사실들도 “허위사실이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공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
700만원 건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군청에서 불허 결정을 하고, 법원의 소송에서도 패소한 건을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변호사비 2,000만원을 소송당사자(원고측)에게 꾸어 준 사실만으로도 '음해공작'이라고 말할 처지는 못되지 않는가?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6만 서천군민을 대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를 선임, 위 다섯가지 죄목에 대하여 엄중 수사후 처벌을 원하는 “고발장”을 서천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때, 우리 서천참여연대가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는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임을 명백히 밝힌다.
2018. 4. 25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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