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천군수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소식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
‘A'모 군수후보는 선거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세몰이를 이어가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보도자료를 인용보도한 언론사 또한 처벌에서 벋어날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B'모 군수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빌미로, 유권자 2,000여명에게 자신의 성명과 사진 등 선거홍보자료가 담긴 인쇄물을 배포하였다가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C’모 군수후보는 예비후보 홍보물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안쇄하였다가 온갖 ‘스티커 작업’을 하여 예비후보 홍보물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D’모 후보는 정당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투표참여독려’라는 꼼수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군수후보’가 맞는가?
혹시 여전히 낮은 체급(?) 수준의 선수들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링’에 올라온 것은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법치국가를 부정하려는 것인가?
초등학교 시절, 숙제를 안해오거나, 받아쓰기에 낙제를 받으면, “공책에 3번씩 숙제를 베껴서 선생님께 검사 맞고 집에 가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에도 6. 13지방선거에 출마한 각종 선거의 예비후보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세 번씩 베껴 적어 내라고 하고 싶을 지경이다.
「법(法)」은 사회적 약속이다.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을 사람들은 군수후보에 나설 자격이 없다.
후일 당선후 군수직에 취임란 후, 군민들이 “나도 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으니 한번만 봐주라”고 말하면 과연 뭐라고 답할 것인가!
2018. 5. 8.
서천참여연대
*참고 : 위 A,B,C,D로 표현한 후보는 중복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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