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변호사님께서 미천한 저의 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댓글 형태로 올리신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저의 소감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고소고발 불기소 처분 관련
저는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변호사로부터 경,검찰의 수사상황을 장황하게 전해 들을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2, 노군수의 고소사건 관련
노 군수가 A씨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은 피고소인이 사인(私人)으로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A씨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3. 귀하의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한 당부
저는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 사인(私人)인 A모씨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제가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노박래 군수님은 현직 서천군청 군수직(지방 3급)에 재직중인 공직자로서, 시민단체의 엄중한 행정감시의 대상임은 변호사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자유게시판’에 수사기관에 바라는 점을 언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게시판’이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자유게시판에 어떤 주제의 글을 쓰든지 그것은 글쓴이의 자유라는 점은 상식에 입각한 문제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귀하가 노군수의 낙선목적을 가지고 편향적이고 근거 없는 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은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향후 귀하가 지금까지와 같이 낙선목적의 글을 다시 게시한다면, 귀하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을 본인이 제재할 수 없고, 변호사님의 자유이므로 변호사님의 판단에 맡길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님께서 글 말미에 언급하신 ‘낙선목적’ 등 내용들은 해석여부에 따라 공개석상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심각한 우려(‘사이버 명예훼손’)가 있는 글일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이와 같은 취지의 글을 공개된 석상에서 다시 언급하신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