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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등의 검찰청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에 대한 항고장 접수 글의 상세내용

『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검찰청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에 대한 항고장 접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검찰청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에 대한 항고장 접수
작성자 박** 등록일 2018-06-02 조회 1215
첨부
노박래 서천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했던 지역사업자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최근 홍성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지만, 이 점은
제가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검찰에서 조사받기 위하여 안이하게 대처하였고
노군수의 측근들이 노군수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는 바람에 저는 검찰에서 3자 대질심문을 하려 했으나, 검찰조사 없이
처분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월31일 처분청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의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서 엄중 재수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항고장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보강하였습니다.
노군수 주장처럼 사건이 종결된게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허가를 받으려 했어야 했는데 좁은 소견에 부당하게 청탁하려한 제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저의 청탁을 받아 사업을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한 노박래 군수는 제가 관련 민원서를 접수하자 검토한 후
5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하였으나 결국에는 부적정 통보하였으며 그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지난 2018년
1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으로 저는 엄청난 손해를 입은사실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군수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자초한 저부터 처벌을 받고, 노박래 군수를 비롯한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노박래 군수를 형사고발한 것입니다.
노박래와 같이 부도덕한 사람은 더 이상 군수가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번선거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저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박래 군수가 자신 죄에 대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노박래 군수는 700만원 사전뇌물수뢰와 관련하여, 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로회복제 박스에 돈을 담아 왔다고
했다가, 경찰조사에서는 붕어즙 비닐팩이 담긴 쇼핑백밑에 돈을 숨겨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확인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모 시민단체 대표에게 제공한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처럼 2,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알선해 준 것이나, 제가 이번 항소장에 첨부한 녹취파일에서처럼 이번 사건 당사자인 A모, 양모, 노군수, 저 4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을때 이 당시에
노군수는 허가를 해주겠다면서 본인을 믿어달라고 강력히 말했으며, 또한 노군수가 “판을 깨자는 것이냐?”라고 발언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정도 대화내용이면 무슨 판을 깨자는 것이 무엇인지는 군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해석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문예의 전당에서 있었던 후보자 토론회의시 유승광 후보가 원고측에 빌려준 2,000만원에 대하여 군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으나 그에대한 답변은 원고측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고 그 돈은 노군수의 친구를 통해 양기순법무사에게 빌려준 돈으로써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빌려준 돈이며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았으나 이부분에 대하여는 사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또한 전쟁에서 적장에게 무기를 넘기는 장수와 무엇의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빌려준 돈으로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이 승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이토록 부도덕하고 청렴하지도 않으며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과연 군수가 되어서야 하는지 군민여러분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들께 회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백배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노박래 군수의 약속을 믿고 저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가 허무한 물거품이 된 저로서는 노박래군수를 탓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관심도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도 모르지만 오직 저는 저의 진심을 다해 노박래와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더 이상 군수가 되어서는 않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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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등의 검찰청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에 대한 항고장 접수 글의 상세내용

『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검찰청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에 대한 항고장 접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정치자금법 위반등의 검찰청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에 대한 항고장 접수
작성자 양** 등록일 2018-06-03 조회 918
첨부
저는 박*원씨의 제안으로 사업을 옆에서 도와주면서 한 때 같이 했던 사람으로 작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박*원씨께 3가지만 질문드립니다.

1. 위 글에서 박*원씨 스스로 부당하게 청탁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부당한 청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 그 부당한 청탁에 대해서 노 군수측에서 최종적으로 들어주지 않은 것이 잘 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군수가 잘 한 거 아닌가요?
귀하께서는 결국 노 군수측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고 약속을 들어주었으면 지금과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귀하의 작금의 의혹제기와 노 군수를 상대로 한 고발이 순수한 의도였다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아닌가요? 귀하의 심정을 일부 이해하는 면도 있으나, 귀하의 작금의 행동이 정말 떳떳한 일이며, 순수한 행동이라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요?

2. 귀하께서는 경찰조사시에 노 군수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선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들었습니다.(경찰관이 박*원씨는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저한테 뭐가 맞는 것이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노 군수한테 변호사비 2,000만원을 빌리거나 알선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인데 왜 위 글에서는 노 군수가 귀하의 행정소송 변호사비를 알선한 것처럼 경찰서에서 주장한 내용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위 글의 주장처럼 귀하가 저를 통해 변호사비용을 알선 받은 것이라면 그 돈은 귀하가 제3자한테 갚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귀하는 그 돈을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안했으며, 결국 저한테 갚도록 떠 넘긴 것은 귀하가 빌린 것이 아니란 증거 아닌가요?

또한 제가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는 것은 그 돈이 귀하와는 사실상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귀하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조사에서도 그리 진술하였으면서 왜 이 곳 게시판에서는 마치 귀하가 2,000만원을 빌린 것처럼 주장하는가요? 상호 모순 아닌가요?

귀하가 저를 통해 빌린 것이 맞다면 그 돈을 지금이라도 저에게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하가 빌린 것이 아니라면 그 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빌려 어디에 쓰던 왜 귀하가 왈가왈부 하는 것인가요?

3. 귀하는 노 군수 측에 정치자금을 교부하려고 하였다가 되돌려 나와 실패(미수)한 것이 사실이고, 되돌려 나온 500만원을 저를 통해 돌려받았으면서 왜 계속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 거짓말을 정당화 하려고 하는가요? 그러면 제가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고,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밖에 더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왜 자꾸 제 이름을 거론하는가요?
항고장에도 그렇게 주장했을텐데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스운가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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