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박래 서천군수는 어떻게 고발내용을 알고 가자회견을 했을까?
2), 정순신 홍성지청장은 검찰 내부지침을 어기고 기자회견 하루전 피고발인 노박래를 한적한 시골인 한산모시관에서 만났을까?
사건내용1),
노박래서천군수는 페기물업체 사업가가 주고받은 금전거래중 확실한 물증이 있는 1건으로 뇌물수수 등으로 3월21일 홍성지청에 고발.(700만원 뇌물의혹? 고발내용 함구)
페기물사업가는 3월 27일 오전, 고발장과 함께 언론보도문을 작성해 지역언론사 방문.( 노박래와 주고받은 뇌물과 금전거래에 대한 고발내용 없음)
3월 27일 오후, 노박래는 정순신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을 서천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한신모시관에서 만남.
3월 28일 오전 11시, 노박래서천군수 페기물사업가에게 받은700만원 뇌물수수 고발내용부분을 정확히 알고 기자회견.
사건내용2),
노박래서천군수는 서천군과 페기물사업자간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노박래는 페기물사업가에게 변호사 비용을 하라면서 2000만원 금전거래.
노박래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천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재판에서 이기라고 재판비용을 알선하는 꼴.
노박래는 페기물사업자와 어떤관계 이기에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서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사람에게 재판비용을 알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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