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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 : 검찰 ‘항고장사건기록송부통지’에 관한 법적 설명과 공선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수정:내용추가 글의 상세내용

『 [변호사 의견 : 검찰 ‘항고장사건기록송부통지’에 관한 법적 설명과 공선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수정:내용추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변호사 의견 : 검찰 ‘항고장사건기록송부통지’에 관한 법적 설명과 공선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수정:내용추가
작성자 고** 등록일 2018-06-11 조회 989
첨부
서전군청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김*태 님의 글(15973)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의견을 게시합니다.

김*태 님은 ‘[성명서]노박래 뇌물사건 검찰수사 재개를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수사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검찰청이 혐의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찰이 고소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판단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항고’라는 절차로 불복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 상 고소인이 항고를 하면 검찰은 사건 기록을 이송(옮기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김*태 님이 언급하는 내용은 단순히 ‘고소인이 불복했고, 그래서 서류가 이동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진실이 아닙니다.

김*태님이 ‘검찰이 재수사 한다’는 취지로 밝힌 글들은 결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님은 공개적으로 노 군수의 낙선목적을 밝혔고, 그 방법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이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짓·왜곡된 정보에 흔들리지 아니하기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이상 원문, 이하 추가---

본 게시물의 게시자는 고봉민 변호사이고, 고봉민 변호사는 위 검찰 사건의 피고발인인 노박래 현 군수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여운철 변호사 사무소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본 게시물은 여운철 변호사님의 지시로 고봉민 변호사가 작성하여 내부 결재 후 게시한 글입니다.

후보자에 관한 의견 개진은 선거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기하여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에 따라 공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이기에,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한계를 유월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게시판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와 서천군의 공정한 선거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이성적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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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견 : 검찰 ‘항고장사건기록송부통지’에 관한 법적 설명과 공선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수정:내용추가 글의 상세내용

『 [변호사 의견 : 검찰 ‘항고장사건기록송부통지’에 관한 법적 설명과 공선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수정:내용추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변호사 의견 : 검찰 ‘항고장사건기록송부통지’에 관한 법적 설명과 공선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6-12 조회 958
첨부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운운하며, 변호사 의견이라는 제목을 달아 겁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을 올리신 고**님께서 변호사 신분은 아니신 것 같고, 이 변호사 의견에 대하여 이 의견을 제시하신 변호사의 성함이 없는 한, 마치 이 글을 쓰신 고**님께서 변호사이신 것으로 착각되어, '변호사 사칭'의 우려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의견서를 쓰신 변호사의 성함을 명기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개시의 의미를 1심의 서류검토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을 뿐이며, 피고발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아직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5월 18일 이곳 게시판에 이강*님께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분 하였다”라고 표현했고,

둘째, 6월 7일자 “충청투데이”는 노왕*기자의 송고로 “사건 자체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였으며,

셋째, 6월 5일자 “중도일보” 에서 “이미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보도했고.....

넷째, 노박래 군수께서는 후보자토론회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등.......

아직도 검찰 항고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마치 수사가 종료되어, 피고발인이 “무죄”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보도한 것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선거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후, 한국당의 이 모 후보가 서면에서 버스에 올라 “노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지지율이 두 배 이상 올랐다”라고 발언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겁박해야 합니까?
저의 의도는 이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고발인이 항고하여,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이송하였고, 고발인이 제시한 홍성검찰의 공문에 분명히 사건번호(2018-지불항 제55호)가 명기되어 있으며,
피고발인에게 “향후 제출할 서류가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으로 제출해 달라“고 고지하였는 바, ”수사개시“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이며, 이 견해차는 만일 노박래 후보측에서 고발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노박래 후보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선거운동 기간중 서천의 주요 언론사 대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까지 위에 언급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리고 이강*님에 대하여 “이미 종결되지도 않은 사건을 왜? 종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쳤느냐며 고발해야 하겠습니까?

왜 지지율이 2배로 뛰어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중들 앞에서 검찰처분 통지후 노박래 후보의 지지율이 두 배로 올랐다고 발언했느냐고 역시 고발해야 합니까?



서로 말꼬리 잡기식 언쟁을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수 개월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사건을 관찰했고, 관련자의 진술을 다량 확보했으며, 검사의 처분결과 통지서상의 담당검사 의견서에 기술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고발인의 장문의 항고장을 읽어 본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으며, 왜? 이사건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진술이 상이함에도 ‘대질심문’없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향후 사건을 맡을 대전고등검찰청에 ‘탄원서’형식으로 제가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답변

[변호사 의견 : 검찰 ‘항고장사건기록송부통지’에 관한 법적 설명과 공선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수정:내용추가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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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RE: [변호사 의견 : 검찰 ‘항고장사건기록송부통지’에 관한 법적 설명과 공선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작성자 김** 등록일 2018-06-12 조회 729
첨부
이 게시판은 원본 글과 답변 글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시판입니다.
원본 글에 대하여, 답변 글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재 답변 글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만, 인터넷 토론이 그 정당성을 유지합니다.

지금처럼,
답변자가 문제점을 지적하자, "원본 글"을 수정해 버리면,
자칮, 답변자가 "우문을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원본 글에서 고봉민이라는 글 작성자가 '변호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왜? 이러지? 하는 의아함을
충분히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곳 게시판은 원본 글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어떻게 수정이 이루어졌는 지 의아합니다.


아무튼, 이글을 올리신 분이 '고봉민 변호사님'이라고 신분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올린 글의 일부 내용이 잘못(변호사 신분과 관련한 부분)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실는 '변호사 의견'을 인용하거나, 변호사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실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성명을 밝히심으로서, '변호사 의견'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글쓴이가 변호사라는 신분을 밝히시지 않아 발생한 과실이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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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성명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화합과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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