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운운하며, 변호사 의견이라는 제목을 달아 겁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참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을 올리신 고**님께서 변호사 신분은 아니신 것 같고, 이 변호사 의견에 대하여 이 의견을 제시하신 변호사의 성함이 없는 한, 마치 이 글을 쓰신 고**님께서 변호사이신 것으로 착각되어, '변호사 사칭'의 우려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의견서를 쓰신 변호사의 성함을 명기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개시의 의미를 1심의 서류검토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했을 뿐이며, 피고발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는 다르게 "아직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5월 18일 이곳 게시판에 이강*님께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분 하였다”라고 표현했고,
둘째, 6월 7일자 “충청투데이”는 노왕*기자의 송고로 “사건 자체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표현하였으며,
셋째, 6월 5일자 “중도일보” 에서 “이미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보도했고.....
넷째, 노박래 군수께서는 후보자토론회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결론이 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등.......
아직도 검찰 항고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마치 수사가 종료되어, 피고발인이 “무죄”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보도한 것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선거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꼬리’를 잡는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난 5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후, 한국당의 이 모 후보가 서면에서 버스에 올라 “노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지지율이 두 배 이상 올랐다”라고 발언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겁박해야 합니까?
저의 의도는 이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고발인이 항고하여,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이송하였고, 고발인이 제시한 홍성검찰의 공문에 분명히 사건번호(2018-지불항 제55호)가 명기되어 있으며,
피고발인에게 “향후 제출할 서류가 있을 경우 고등검찰청으로 제출해 달라“고 고지하였는 바, ”수사개시“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이며, 이 견해차는 만일 노박래 후보측에서 고발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노박래 후보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선거운동 기간중 서천의 주요 언론사 대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까지 위에 언급한 언론사에 대하여, 그리고 이강*님에 대하여 “이미 종결되지도 않은 사건을 왜? 종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쳤느냐며 고발해야 하겠습니까?
왜 지지율이 2배로 뛰어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중들 앞에서 검찰처분 통지후 노박래 후보의 지지율이 두 배로 올랐다고 발언했느냐고 역시 고발해야 합니까?
서로 말꼬리 잡기식 언쟁을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수 개월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사건을 관찰했고, 관련자의 진술을 다량 확보했으며, 검사의 처분결과 통지서상의 담당검사 의견서에 기술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고발인의 장문의 항고장을 읽어 본 사람으로서,
이 사건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으며, 왜? 이사건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진술이 상이함에도 ‘대질심문’없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향후 사건을 맡을 대전고등검찰청에 ‘탄원서’형식으로 제가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들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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