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聲明書)
-노박래 군수 ‘뇌물 게이트’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노박래 군수의 ‘뇌물 게이트’가 6.13지방선거에 묻혀서는 않됩니다. 이제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극히 제한되었던 시민운동과 집회,시위가 자유로워 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혹에 가려졌던 ‘노박래 뇌물 게이트’는 이제 그 진실을 내보여야 합니다.
2,000만원 변호사비 알선과 관련된 녹취록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뇌물 게이트의 정황을 알려주는 제2, 제3의 녹취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들 녹취록들을 세상에 들려 줄 예정입니다.
이들 녹취록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노박래 뇌물 게이트’의 실체는 수면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는 오로지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과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노박래 게이트’의 진실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노박래 측근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노박래 뇌물사건의 고소인이 홍성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고검에 항고하였고, 현재 항고사건이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곧 고발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천경찰과 홍성지검의 미진한 수사에 불복하고, 새롭게 수사를 재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새로운 증거들을 고등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사건은 홍성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고, 처분결정서를 고발인측과 피고발인 측에 통보하였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홍성지검의 ‘불기소 처분 결정’이 검찰수사의 ‘최종 결정’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하여, 자신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도록 한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박래 후보의 ‘보도자료’를 여과 없이 인용하여 1면 톱기사로 ‘검찰 최종결론’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노박래 군수가 역고발한 “무고”사건과 관련해서도, 아직 경찰의 피고발인 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 기소할 예정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한 고발인의 변호인 또한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관련자료와 증거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이미 변호인이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박래 뇌물 게이트’는 700만원 사전뇌물 수뢰죄에서 찾아서는 않됩니다.
이미 피고발인의 측근들인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였고, 고발인과 다르게 “돈을 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 변호사비 알선 사건’안에 모든 진실이 숨어 있고, 노박래 군수는 후보시절 방송토론회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측은한 마음에 차용을 알선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배후에 ‘폐기물사업을 허가해 주겠다“는 노군수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공직선거법상 선거자금의 공소시효 6개월 도래에 따른 ’노 군수의 허가 약속을 증빙할 수 있는 각서파동‘ 관련 녹취록 등, 어마어마한 방증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들 증거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겠지만, 이들 증거자료들과 녹취록들을 서천군민 여러분들께도 공개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판단을 기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전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천군민 탄원서’에 1,000명의 군민 서명을 받아 연서로 대전고등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탄원서 원본 등은 변호사의 긴밀한 검토를 거쳐,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주장과 진술이 각기 다르고, 고발인이 사건 검찰 송치후, 검찰에 추가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질심문 등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부분과, 고발인의 변호사가 “강제수사”을 촉구했음에도,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압수하지 않은데 대한 경찰과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고,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명확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내용이 될 것입니다.
끝난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천참여연대 게시판’이 당분간 ‘진실규명’을 위한 매체역할을 하게될 것입니다.
이곳 군청 게시판은 ‘첨부파일’을 첩부할 기능이 없어
부득이 모든 자료들을 ‘서천참여연대 게시판’에 첩부할 예정입니다.
‘서천 주민자치 참여연대’ 게시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녹취파일 등을 이 곳 서천참여연대 게시판에서 공개할 것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장소(군청앞 광장과 서천, 장항 주요 거리)”에서
노박래 군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seocheonforum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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