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법무사님께서 이곳 군청 게시판에 올리신 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 군청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선출직 공직자인 서천군수와 시민단체인 서천참여연대와의 논쟁일 뿐이지, 양 법무사님께서 이 논쟁에 대하여 조목조목 거론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양 법무사님께서 또 다른 문제점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1. “저를 거론하지 않으면 저는 않나옵니다. 제가 한번이라도 먼저 나온 적이 있나요?”라고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한 답글
양 법무사님께서 지난 3월 31일 이곳 ‘자유 게시판’에 “A모씨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과 관련하여” 제하의 글을 먼저 올리시며, 논란의 발단은 시작된 것입니다. “수사종결의 의미”에 대해서도 누가 양 법무사님께 “수사종결의 의미를 물어 봤습니까?” 수사종결과 관련하여 양 법무사님께 누가 책임을 물었습니까? 본인이 괜히 노박래 서천군수를 상대로 한 서천참여연대의 적법한 시민활동에 개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노박래 군수님과 관련된 부분은 노 군수님의 법정 대리인인 변호사께서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 “정치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한 소고
저는 노박래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뇌물을 받았는 지? 받지 않았는 지는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저는 수 차례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결론이 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 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게이트(Gate)’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 “사회·정치·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또는 정치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 사건 등에 쓰는 말이다. 주로 파문을 일으킨 사람이나 장소, 사건의 핵심 단어 뒤에 접미사처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이트'라는 용어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요?
존경하는 양 법무사님!
선거 때, 정치인에게 선거자금(후원금)을 이런 방법으로 후원합니까? 후원회 사무실도 아닌 곳에 현금다발을 가져가서 “선거자금에 보태 써 달라”고 하는 것이 정치후원금의 기부방법입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법무사님께서, 지금 700만원을 “정치 후원금”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인가요? 정치후원금의 기부방법에 대해서 정작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3. “뇌물을 준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선거 때 정치 후원금을 지원하신 분들은 모두 법무사님처럼 당선된 정치인을 ‘압박’하고 무리하게 허가를 요구합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선의로 ‘정치 후원금’을 적법한 방법으로 기부했다면 ‘사전뇌물 수뢰죄’라는 죄명을 검찰이 사용했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게 무슨 무협지 소설도 아니고.....서천군의 군수라는 분이 민원인(?)을 상대로 2,000만원을 ‘두 개’라고 표현하고, 민원인은 군수를 상대로 ‘손가락을 짜른다’는 표현까지 나오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사법적 판단과 정치인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
저는 이곳에서 ‘사법적 판단’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줄기차게 저는 시민단체의 운영자로서 현직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할 뿐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조사한(물론 양 법무사님께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진술하신 부분도 포함하여) 모든 정황을 살펴 볼 때, 충분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수 건의 녹취록, 변호사비 2,000만원 차용 알선, 종천초등학교 모임, 압박, 각서파동, 약속불이행.....등등”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볼 때, 충분한 정황적 증거는 차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3자 누가 보더라도 충분한 의혹의 사유가 되고, 또 실제로 서천참여연대 회원 여러분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누차 말씀 드리지만, 지금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의혹해소 차원의 의혹제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의혹에 대하여 노박래 군수께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사전에 충분히,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 법무사님께서 잘못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판단되며, 법무사님께서 저에게 인정하시고, 일부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신 것은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는 누차 말씀 드렸지만, 시민단체로서, 공직자도 아닌 개별 시민의 잘잘못에 대하여 ‘고발’등을 통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의구심에서 아직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6. “00장례식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00장례식장 인허가”와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제기는 시민단체의 고유영역입니다.
“00장례식장 인허가”가 노박래 군수의 ‘뇌물 게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허가신청이었다면,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양 법무사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므로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 법무사님!
이제 양 법무사님과의 불필요한 논쟁은 여기에서 종료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 자유게시판에서 "사인"과의 논쟁은 바랍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필요하신 논쟁이 남아 있으시면 “서천참여연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곳 군청 게시판에서 "사인(私人)"과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저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송구스러운 생각입니다.
양 법무사님의 글에 대하여 더 이상 답글을 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법무사님의 건겅과 사업 번창을 기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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