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기간중, 서천군청의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행위를 한 의혹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5월 15일, 검찰에서 서천군청 감사관에게 “공무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 를 행망을 통하여 전산송부한 공문(비공개)이 사진으로 촬영되어, 당일 서천사회에 퍼진 것은, 서천군청 공무원의 소행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서천군민으로부터 카톡을 통하여 각가 다른 여러장의 공문서 사본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들의 송출과정을 추적하면, 최초 촬영자의 신분은 쉽게 밝혀 지게 됩니다.
이 공문서를 인쇄한 인쇄자 또한 시스템에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검찰의 엄중 수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해당자들의 자숙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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