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시작은 도로공사 로 인한 토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시 군직원및 감정평가원에게 주변시세를 확인하시고 평가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미반영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016년3월 최초감정평가 ..평당(약 350만원)
2.2017년 2월 바로 앞토지 실거래 평당(약 690만원)
3.2017년 4월 2차 감정평가..평당(약390만원)
4.2018년 2월 3차 감정평가 ..평당(약400만원)
위 2번의 경우처럼 본토지의 주변의 경우 대략 평당 600만원선에서 실거래 되고 있으나 , 감정평가 금액은 대략 350만원~400만원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보기엔 바로 앞땅이 600만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나의토지도 비슷한 가격이라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생각하시는 상식이라 봅니다.
본인은 비전문가로써 전문가인 도시건축과 담당자로 부터 왜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며 여러차례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체 시간만 흐르다가 지인의 지도로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확인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뜻인지 모르는 감정평가서 를 읽고 또 읽다보니 이런 현실적인 실거래가를 적용하지 않은 심각히 오류된 감정평가였다는것은 알수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사인 군청도시건축과는 이렇게 부당하게 오류가 난 감정평가게 대하여 감정평가 업자에게 구체적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재산이 아니지만 군민을 생각하는 직원이라면 할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군청직원은 도리어 주변시세의 대략 반가격으로 나온 평가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의 20여분 면담이 너무 적어서 추가 면담시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는 수모도 당하였습니다.
며칠전엔 도시건축과 직원이 도로 공사 진행을 위한 강제 집행을 하겠다면 공문을 전해 주면서 억울해 하는 본인에게
법적으로 할려면 하라며 비아냥거리고 갔습니다.
도시건축과 홍주문관, 유 비서실장 은 국가 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제 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었기에 당연하게 문책을 당해야 하며, 말로만 열린 군수실이라 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린군수실 과 함께 상식이 통하는 서천군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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