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시작은 도로공사 로 인한 토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시 군직원및 감정평가원에게 주변시세를 확인하시고 평가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미반영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2016년3월 최초감정평가 ..평당(약 350만원)
2.2017년 2월 바로 앞토지 실거래 평당(약 690만원)
3.2017년 4월 2차 감정평가..평당(약390만원)
4.2018년 2월 3차 감정평가 ..평당(약400만원)
위 2번의 경우처럼 본토지의 주변의 경우 대략 평당 600만원선에서 실거래 되고 있으나 , 감정평가 금액은 대략 350만원~400만원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보기엔 바로 앞땅이 600만원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면 나의토지도 비슷한 가격이라 생각하는 것이 모두가 생각하시는 상식이라 봅니다.
본인은 비전문가로써 전문가인 도시건축과 담당자로 부터 왜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며 여러차례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은 "감정평가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체 시간만 흐르다가 지인의 지도로 감정평가서를 받아서 확인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뜻인지 모르는 감정평가서 를 읽고 또 읽다보니 이런 현실적인 실거래가를 적용하지 않은 심각히 오류된 감정평가였다는것은 알수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사인 군청도시건축과는 이렇게 부당하게 오류가 난 감정평가게 대하여 감정평가 업자에게 구체적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재산이 아니지만 군민을 생각하는 직원이라면 할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군청직원은 도리어 주변시세의 대략 반가격으로 나온 평가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과의 20여분 면담이 너무 적어서 추가 면담시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는 수모도 당하였습니다.
며칠전엔 도시건축과 직원이 도로 공사 진행을 위한 강제 집행을 하겠다면 공문을 전해 주면서 억울해 하는 본인에게
법적으로 할려면 하라며 비아냥거리고 갔습니다.
도시건축과 홍주문관, 유 비서실장 은 국가 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제 59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었기에 당연하게 문책을 당해야 하며, 군감사과에 민원을 제시하였으나 제 식구 감싸기 식에 감사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하였습니다.
서천을 대표하시는 군수님께서는 말로만 열린 군수실이라 할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열린군수실 과 함께 상식이 통하는 서천군청 군민을 위한 서천군청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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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신문에 군청 담당자와 감평사의 의견이 있어서 답론을 올립니다.*
1. 감평사에 대한의견
“ C은행부지거래는 개인간 거래가 아니고 사옥을 꼭지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통상적인 거래가보다 비싸게 거래됨. 2012년 가격과 2016년 카페베네 주변토지시세를 적용하였다.”라고 말한 의견에 대하여
C은행부지 거래가를 통상적인 거래가보다 비싸게 거래됨을 100%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앞을 평당 350~400만원에 감정평가 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거래인 경우 실거래가를 속일수 없는 정상적 거래라는 것을 말씀드린것이며, 그렇다고 2012년 실거래가나 군사리지역인 카페베네를 비교하는 것은 서천지역에 대한 소견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2. 군 도시건축과 담당자
“보상가 산정도 전적으로 감정평가업체 고유 권한으로 보상가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감평사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수용재결이 끝나서 토지의 건물철거 요청을 2회 및 계고까지 함 안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비전문가로써 감정평가 오류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하는지 몰라 군담당자에게 요청하였때 잘못된 부분을 전문가인 군담당자가 당연하게 바로 잡아줄거라 믿었던 부분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차라리 군담당자가 없는 감정평가였다면 당연히 감정평가원에게 강력하게 수정을 요청 했을 것입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민원인을 도와줘야 할 군담당자가 도리어 소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비전문가인 민원인의 의견을 정리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오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해야함에도 군담당자는 업무가 아니라니 도대체 군담당자들은 누구를 위한 직원일까요?
이런 태도가 군직원의 행동이 군민을 위한 행동인가요?
만약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자기 가족들이 받았다면 서해신문 보도자료처럼 그런 소리나 할까요?
제편을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군민을 대변해 전문가 입장에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그리 힘이드는 일 인가요?
군수님과 짧은 면담에서는 민원인에 오류제시에도 군담당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군수님 앞에서 감정평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철거명령에 대한 공문은 심지어 우편도착한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안에 철거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군청 재정과 직원들은 위 토지와 관련하여 세금이 발생하자 민원인의 사정을 들은후 인근 지자체에 문의하니 세금납부 연기가 어렵다 하였으나, 군재정과담당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알아봐주고 납부기일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군직원이라면 군민들을 위해 재정과 직원들처럼 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재정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토지 감정평가가 확정이 되면, 앞으로 제 토지가 공익사업에 샘플이 되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공익사업에도 크나큰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며 특히 『서천읍지역』군민들이 저처럼 큰 손해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겠다는 마음뿐입니다.
또한 지금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 제보가 저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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