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장항읍 승격 8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80인의 장항인 이벤트”라는 행사를 기획하여 ‘80인의 장항인’ 참가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참가신청서 및 서천군청에서 발행한 안내장, 포스터 등에는 ‘80인의 장항인’이벤트에 참가를 신청하여 '80인에 선정된 분'들께는 ‘기벌포영화관’ 연간 무료관람권 혜택을 준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64명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최측인 서천군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연간무료 이용권”을 줄 수 없다“고 신청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송부하는 기가 막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 행사가 “공직선거법”은 물론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 지 충분히 확인하고 행사를 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게을리한 책임은 모두 서천군청에게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 및 홍보 리플렛 등을 보고 참가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명백한 “사기행각”입니다.
더더욱 이미 서천군에서는 홍보용 리플렛을 인쇄하기 전부터 이미 “무료 영화관람권”을 배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답변을 받고난 후라서, “고의성에 의한 사기행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신청서 양식을 살펴보면, 성명,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지 등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대량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대책이나,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도 징구하지 않은 채, 민간인인 이벤트업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방치함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장항80주년 기념행사라는 작은 행사의 이벤트를 기획하는 기획사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이벤트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해하지 못할 행정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1년간 무료 영화관람권”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군민을 현혹한 “사기행정”에 대하여 이 사기행정에 가담하고 이를 결재한 결재라인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치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항 80주년 승격 기념사업중 어떤 행사들이 어떠한 경로로 관외업체에게 넘어갔으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는 지를 확인하시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천군수는 이미 공직선거법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무료 영화 관람권”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참가신청서를 접수 완료했고, 이미 점수한 군민이 수 십명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사기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사과해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개사과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 지 명확히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2018. 10. 1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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