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夜)시장”이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밤에 열리는 시장을 야시장이라 지칭합니다. 시장의 개점시간은 자유경제체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습니다.
밤 11시까지 영업하는 대형마트에 대하여 국가가 어떠한 제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벽에 열리는 대도시의 의류도매시장 등과 같이 ‘야시장’ 또한 국가 등이 그 개점시간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굳이 법률적 근거를 찾으라 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제6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토지면적 1,000제곱미터 또는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시시장의 개설인 경우에만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이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장항전통시장 상인회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야시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등록된 전통시장 내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을 열겠다는 것으로, 다만 야간(夜間)에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이 시장 개설 자체를 규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가 상행위를 불허한 것은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항 전통시장내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장항 전통시장내에서 특별히 서천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한 장소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어서하지 않을 뿐이지....장항 전통시장에서 새벽 2시에 고구마를 판다고 해서 누가
이 상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까?
이는 상식적인 문제이고, 장항 전통시장 상인회가 등록된 시장내에서 상행위를 한다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왜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인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항읍민인 본인이 토요일 새벽2시에 장항전통시장 시장구역내에서 ‘고구마’ 좀 팔고 싶다면 누구에게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해야 합니까?
장항 전통시장 시장구역내에서 장날마다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군수에게서 허가 받고 장사를 하고 있나요?
장항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하여 등록된 시장구역내에서 상행위를 한다는데 이를 불허한다는 서천군수의 행정행위는 명백한 월권행위이고 직권남용 행위이며, 영업방해 행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장항 전통시장의 야시장 개설을 불허하겠다고 말씀하신 노박래 서천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갑 지역경제과장님도 열린 토론에 참여하시어, 저의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상인이 내 시장에서 장사를 하겠다는데 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장항전통시장 광장에서 장날마다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은 별도의 허가를 받고 장사하시는 겁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등록된 전통시장내에서 상행위를 하겠다는데 이를 불허한다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경제질서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시겠다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