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선거 당시 서천사회를 떠들석 거렸던 소위 ‘노박래 군수 뇌물설’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2019. 1. 22. 13:50경, 노박래 군수가, 자신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지역사업자 A모씨에 대하여 무고죄 등으로 고발한 형사사건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는 지역사업자 A모씨에 대하여 「무고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1년(무고 6개월, 허위사실 유포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으로서, 그동안 설(說)로만 무성했던 노박래 뇌물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물론, 금번 재판이 1심재판으로 피고의 항소(참고: 피고의 변호인이 22일 즉시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등으로 2심 및 대법원 확정판결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원의 1심재판에서 재판부가 그간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판결문에서 적시하면서 금번 ‘노박래 뇌물죄’는 ‘500만원을 돌려 주었다’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지역사업자 A모씨가 자신이 신청한 폐기물사업이 계속 반려되고 허가되지 않자, 「보복」에 가까운 심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노박래 군수를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하였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치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를 부정하고 비토하는 일부 정치세력들의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사법부는 법치국가를 존립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이 사법부에서 판단한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난 선거 기간 내내 서천정가를 뒤흔들었던 ‘노박래 뇌물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끝났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2,000만원 변호사비 차용알선 건에 관해서도 사법부가 소상히 판단해 주었다.
이제 노박래 군수는 지역사업자 A모씨로부터 유래된 ‘뇌물죄’에 대한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워 졌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이다.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해서는 않된다.
그동안 노박래 군수나 가족 그리고 관련자들이 ‘뇌물죄’와 관련하여 겪었을 심적 고통과 상심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제 노박래 군수는 지난 1년간의 억울한 누명과 심적 고통을 모두 잊으시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위 건은 그동안 우리 서천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정치현안으로, 군민들의 관심사항이었으며,
군민들의 알권리 신장차원에서 글쓴이가 지속적으로 재판과정에 방청하며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기술한 자유로운 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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