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제71회 충남도민체전 개최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채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서천군이 도민체전 홍보와 관련하여, 봄의 마을, 서천사곡5거리, 장항 창선로타리 등 시내 주요 지점에 선전탑 3개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선전탑을 설치하려는 장소는 서천군민을 상대로한 홍보에는 적합할 장소일지 모르나,
도민체전 홍보와 같이, 전국적 또는 충남 도내 행사를 홍보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서천 IC를 나와 부여선(4번) 국도와 보령선(21번) 국도가 만나는 “오석4거리”와 “동백대교”인근, 그리고 금강하구둑 입구 등 외지인들의 통행이 잦은 서천군 외곽지대에 선전탑을설치하여,
충남도민체전이 서천에서 개최됨을 홍보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욱 높으리라고 판단된다.
‘선전탑’은 옥외광고이다. 옥외광고에서 광고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출의 빈번도(유동인구 등)’와
‘광고대상(객체)의 선택’이다.
도민체전의 홍보는 물론 서천군민도 대상이 되지만, 외지인을 대상(광고객체)으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2017년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선전탑’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전(盜電)은 엄연한 불법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싶다.
또한 선전탑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도 불법행위이다.
앞으로 도민체전이 열릴 때까지 많은 옥외광고물이 설치될 것이다.
서천군청은 ‘서천군광고협회’ 등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불법광고물 남설 방지에 관심을 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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