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의회 의원들의 ‘직무유기’행태가 드디어 군민들의 도마위에 올랐다.
서천군청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유기로 군민들의 피해가 날로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이를 바로 잡고
감시해야 할 군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군민들의 볼 멘 목소리가
“기초의회 무용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심지어 군의회 의원들의 “세비반납”이야기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수억원대에 이르는 종량제 봉투 횡령 의혹이 제기되면서, 종량제 봉투 수불대장도 없이 수 년간 종량제 봉투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확인하려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서천 특화시장 임대료 건만 하더라도 이미 1년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민원이 야기되었지만 서천군 의회 의원들은 뒷 짐만 지고 보고 있다.
서천특화시장과 장항 특화시장의 관리비를 상인회에서 부당 징수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군의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18년 10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도 아닌 사설 임의단체인 “서천군 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추경예산에서 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원 지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다.
예산 심의과정에 대한 속기록을 보면 가관이다.
법정단체도 아닌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는 무엇이며,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거조례를 제정하고 추경예산을 통하여 특정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나라 법령에 준한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조례제정권이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이렇게 의원 개인간의 친목이나 유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의 근거도 없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정작 군민들의 가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행사장을 돌아 다니며 악수하는 일이 군의원의 업무인 것처럼 착각하는 군의원에 대한 세비지원이 너무 아깝다는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 군의원들이 자각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판매, 전통시장 임대료와 관리비 등 그동안 군의회에서 제대로 살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를 서천군 의회 의원들이 보여 주기를 바란다.
제발 밥값하는 의회가 되자. 그렇지 못하면 세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세비를 반납하라.
2019. 4. 18.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