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노박래 군수님께서는 조동준 의장님 등 군의원 및 군청 고위 공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 단체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시어 성대한 현판 제막 등 행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특정단체”사무실은 서천군이 추경예산을 통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임대과정에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이미 관계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자립도가 열악한 서천군 재정 형편상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도 않았고, 단체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에 대하여 5,000만원이나 되는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군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의아할 뿐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법적근거도 없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도 않은 사설 임의단체에 대하여 “서천군 00 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를 긴급 제정하고. 서천군청은
곧바로 추경예산을 통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부끄럽지들 않으십니까?
존경하는 노박래 군수님!
서천군 관내에는 현재 이 단체 외에도 ‘서천읍 00 협의회’, ‘장항읍 00 협의회, ‘서면 00 협의회 등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사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단체들은 각기 개별 정관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서천읍 00협의회나 장항읍 00협의회가 서천군 00 협의회에 귀속된 단체가 아니라, 각기 개별적인 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는 계신지요?
만일 서천군00 협의회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임의단체에 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었다면, 동등한 성격의서천읍 00 협의회나 장항읍 00 협의회 등 13개 읍,면 단체에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각각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법』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가하다고 사려됩니다.
더더욱 사무실 임대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 이하의 일련의 사태들은 서천군청이 얼마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노박래 군수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군정을 똑바로 살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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