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은 ‘서천군발전협의회’에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서천군 발전협의회 사무실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이 406-01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자본이전’에 관한 예산항목은 동일합니다만,
기타자본이전(406)목은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에 해당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자본이전)의 경우는 402목이 맞는 것 같습니다.
402목은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민간단체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위 항목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느냐,
심의배제사항이냐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인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06목의 경우와 402목의 경우는 얼핏 예산편성이 비슷해 보이나, 사실은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402목을 406목으로 예산편성을 했는 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부서의 설명과 함께
서천군청 감사관의 답변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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